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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한국표준직업분류 KSCO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통계청고시 제 2000-2호

연 혁

1960년 내무부 통계국에서 국제조사에 처음 이용
1958년 한국 표준직업에 대한 분류체계를 경제기획원에서 관장하여 제정
1963년 ILO 국제표준직업분류 (ISCO-58)을 근거로 한국표준직업분류 제정
1966년 한국표준직업분류 1차 개정
1968년 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
1970 한국표준직업분류 2차 개정
1974 한국표준직업분류 3차 개정
1988 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
1992 한국표준직업분류 4차 개정
1998년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전면 개정 착수 , 5차 정 작업의 추진
2000년 통계청 고시 제 2000-2호로 확정 고시 . 3월 1일부터 시행

배경

산업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과 비교성을 확보하여 통계의 이용성, 현상 설명력 등을 제고 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통계기준의 설정과 통일적인 적용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는 통계 조사의 대상, 조사사항, 조사항목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통계의 비교성 제고와 연관분석을 가능하게 하며, 정확한 분석을 위한 틀이 필요하게 되자, 통계기준을 정립하고 표준화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 가운데 직업분류는 행정자료 및 인구총조사 등 고용관련 통계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직업정보를 분류하고 집계하기 위한 것으로, 직업관련통계를 작성하는 모든 기관이 통일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통계자료의 정확성과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이다. 또한 각종 직업정보에 관한 국내통계를 국제적으로 비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ILO의 국제권고분류체계(ISCO)를 근거로 설정되고 있다.

내용

분류의 원칙

동일직업에 포함되는 직무의 범위는 대체로 사업체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다. 직업분류에서 가장 보편적인 업무 및 임무의 결합상태에 근거하여 직업군을 정의하므로, 어떤 업무에 대해서는 임무의 범위가 분류된 내용과 일치하지않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는 수적우위 원칙, 최상급 직능수준 우선원칙, 생산업무 우선원칙에 의하여 직무를 분류한다.


직업분류체계는 직무(수행된 일의 형태)를 기본으로 하여 직능(직무수행능력)을 근거로 편제되었다. 직능은 특정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것은 특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종사자간의 숙련도 차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직능에 따른 수준별 분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수적우위 원칙은 직무내용과 분류된 항목에 명시된 직무내용을 비교 평가 할때 직무내용상 가장 상관성이 많은 항목에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최상급 직능수준 우선원칙은 업무의 임무가 상이한 수준의 훈련과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직무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가장 수준이 높은 직무능력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생산업무 우선원칙은 재화의 생산 및 공급과정의 상이한 단계와 연관된 업무 및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생산단계와 관련한 업무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은 한국표준 직업분류가 정해놓은 직능수준에 따른 분류기준이다.


1. 직능 수준
일반적으로 5, 6, 7세에 시작하여 6년 정도 시행되는 교육으로서 ISCED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 상의 제1수준의 교육과정(초등교육과정 수준) 정도의 정규교육 또는 훈련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수준의 직업에 종사하는 자는 최소한의 문자이해와 수리적 사고능력이 요구되는 간단한 직무교육으로 누구나 수행할 수 있다.


2. 직능 수준
일반적으로 11, 12세에 시작하여 3년 정도 계속되는 교육 또는 14, 15세에서 시작하여 3년 정도 계속되는 교육으로서 ISCED상의 제 2, 3수준의 교육과정(중등교육과정 수준) 정도의 정규교육 또는 훈련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수준의 직업에 종사하는 자는 일정한 직무훈련과 실습과정이 요구되며, 훈련실습기간은 정규훈련을 보완하거나 정규훈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할 수 있다.


3. 직능 수준
일반적으로 17, 18세에 시작하여 2, 3년 정도 계속되는 교육으로서 ISCED상의 제 5수준의 교육과정(기술전문교육과정 수준) 정도의 정규교육 또는 훈련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교육과정의 수료로 초급 대학 학위와 동등한 학위가 수여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수준의 직업에 종사하는 자는 일정한 보충적 직무훈련 및 실습과정이 요구될 수 있으며, 정규훈련과정의 일부를 대체할 수도 있다. 또한 유사한 직무를 수행함으로서 경험을 습득하여 이에 해당하는 수준에 이를 수도 있다.


4. 직능 수준
일반적으로 17, 18세에 시작하여 4년 또는 그 이상 계속하여 학사, 석사나 그와 동등한 학위가 수여되는 교육으로서 ISCED상의 제6, 7수준의 교육과정(대학 및 대학원 교육과정 수준) 정도의 정규교육 또는 훈련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수준의 직업에 종사하는 자는 일정한 보충적 직무훈련 및 실습이 요구된다. 또한 유사한 직무를 수행함으로서 경험을 습득하여 이에 해당하는 수준에 이를 수도 있다.


위와 같은 4개의 직무능력 수준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직업분류상의 11개 대분류항목 중 9개 항목의 정의에 적용되었으며, 대분류 0: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와 대분류 A: 군인 항목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0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 직능수준과 무관하게 설정 


1 전문가 : 제4직능 수준 필요
2 기술공 및 준전문가 : 제3직능 수준 필요
3 사무 종사자 : 제2직능 수준 필요
4 서비스 종사자 : 제2직능 수준 필요
5 판매 종사자 : 제2직능 수준 필요
6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 : 제2직능 수준 필요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제2직능 수준 필요
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 제2직능 수준 필요
9 단순노무 종사자 : 제1직능 수준 필요 



A 군인 : 직능수준과 무관하게 설정

참고자료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2000
《통계행정편람 2004》 통계청, 2004

집필자
이용희(이화여자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