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총조사 규칙」(제정 2002.4.6 재정경제부령 제255호)
「서비스업총조사 규칙」(일부개정 2006.2.10 재정경제부령 제487호)
이 규칙은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통계로 지정된 서비스업총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비스업총조사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체의 구조와 분포 및 경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수립 및 학술 연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작성하였다. 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시‧군‧구 단위까지의 지역통계를 작성하여 〈지역개발 계획〉수립 및 평가 자료로 활용하고 지역소득추계의 기초자료 및 사업체단위 통계조사의 모집단 자료를 제공해준다.
서비스업 총조사 규칙에는조사대상, 조사사항, 조사기준년도 및 기준일, 조사방법, 조사실시의 공고가 있다.
조사대상은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규정된 산업대분류 중 G 도매 및 소매업, H 숙박 및 음식점업, J 통신업, K 금융 및 보험업, L 부동산 및 임대업, M 사업서비스업, O 교육서비스업,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R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개개의 사업체이다.
조사사항은 명칭·소재지 등 사업체의 기본적인 사항, 조직형태나 사업체구분·창설연월·사업의 종류 및 종사자수 등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자본금 또는 출자금 그 밖의 유·무형자산 등에 관한 사항, 매출액·사업경비·영업이익 등 사업실적에 관한 사항, 사업장의 건물면적 등 사업운영시설에 관한 사항이 된다. 그 밖에는 사업체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통계청장이 정하는 사항으로 실시한다. 조사사항에 관한 세부항목은 통계청장이 정한다.
조사기준년도와 기준일은 5년마다 실시하되, 연도의 끝자리 수가 각각 "0"과 "5"가 되는 해를 기준으로 실시하는데 서비스업총조사의 기준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기준연도의 12월 31일 현재로 한다.
조사방법은 조사요원이 조사대상 사업체의 대표자·사업주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식이다. 다만, 통계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포조사, 우편조사 또는 인터넷조사의 방법으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한편 조사실시의 공고는 통계청장이 서비스업총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 조사기간·조사방법 등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kosts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