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총조사 규칙」(제정 2001.2.15 재정경제부령 제181호)
「농림어업총조사 규칙」(일부개정 2005.7.21 재정경제부령 제450호)
이 규칙은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통계로 지정된 농업총조사·임업총조사 및 어업총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업총조사는 농가 및 농가인구의 규모와 분포, 농업의 경영구조 및 특성 등을 파악하고 농업정책 수립‧평가 및 국가경제 주요지표를 작성함으로써 농업관련 학술연구 및 각종 농업통계 개선을 위한 모집단 자료를 확보하고 지방화시대에 요구되는 소지역 자료를 생산한다.
이는 국제간 자료 교류 및 분석을 통한 농업부문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임업총조사는한국의 임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임업정책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하고 산촌에 대한 학술적 연구 기초자료와 각종 표본조사의 표본틀(Sampling Frame)로 활용되고 있다.
어업총조사는 어가 및 어가인구의 규모와 분포, 어업의 경영구조 및 특성 등을 파악하고 어업정책 수립‧평가 및 국가경제 주요지표의 작성한다. 어업관련 학술연구 및 각종 어업통계 개선을 위한 모집단 자료 확보와 지방화시대에 요구되는 소지역 자료를 생산한다. 이는 국제간 자료교류 및 분석을 통한 어업부문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농림어업총조사 규칙」(제정 2001.2.15 재정경제부령 제181호)
「농림어업총조사 규칙」(일부개정 2005.7.21 재정경제부령 제450호)
농림어업총조사규칙에는 조사대상, 조사사항, 조사주기,조사방법이 있다.
조사대상을 보면 농업총조사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기준일시에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되는 농가로 된다. -1천제곱미터이상의 경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가구, 시가 총액이 50만원이상에 상당하는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 최근 1년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50만원이상인 가구. 임업총조사도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기준일시에 다음과 같은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임가로 된다. - 임가는 3헥타르 이상 산림을 보유하고 최근 5년 중 육림작업 실적 이 있는 가구로서 임업을 계속 경영하는 가구, 최근 1년 중 벌목업 또는 양묘업을 경영한 가구, 최근1년간 재배 또는 채취한 임산물의 판매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가구로서 임업을 계속 경영하는 가구.
마지막으로 어업총조사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기준일시를 기준으로 최근 1년 중 1개월 이상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한 어가(조사기준일시 이후의 기간을 합산하여 1개월 이상인 어가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조사사항은 농가,임가,어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통계청장이 정하는 사항으로하며 조사주기는 5년으로된다.
조사방법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한 조사요원이 조사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가구를 대표하거나 농림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조사하는 식인다. 다만, 통계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편조사·인터넷조사 등 다른 조사방법에 의할 수 있다.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kosts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