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주택총조사 규칙」재정경제부령 제143호 (2000년 7월 1일 제정)
이 규칙은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통계로 지정된 인구주택총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구주택총조사는한국 전체의 인구, 가구 및 주택을 대상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의 가장 기본이 되는 통계조사로, 한국의 인구 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특성을 파악해서 각종 정책 입안의 기초 자료로 이용하고 각종 가구관련 경상조사 표본 틀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실시한다.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법명변경> 일부개정 2005.10.18 재정경제부령 제464호
인구주택총조사 규칙」재정경제부령 제143호 (2000년 7월 1일 제정)
인구주택총조사에는 조사지역, 조사대상, 조사주기, 조사항목, 조사구, 조사방법, 결과집계 및 공표가 있다.
조사지역은 대한민국 영토 중 행정권이 미치는 전 지역으로 하며 조사대상은조사기준 시점 현재 조사지역내에 상주하는 내·외국인 및 이들이 살고 있는 모든 거처(주택 및 주택이외의 거처)가 되며 조사 주기는 1925년에 처음 실시된 후 5년에 한번으로 하고 있다.
조사항목은 크게 인구, 가구, 주택에 관한 세 가지 항목이 되는데
첫째로 인구에 관한 항목 중 전수조사인 경우에는 성명, 성별, 가구주와의 관계, 나이, 교육정도 등에 대해 조사하고 표본조사인 경우에는 아동 보육상태, 1년 전 거주지, 이동 교통수단 등에 대해 조사한다.둘째로 가구에 관한 항목 중 전수조사인 경우에는 가구 구분, 사용 방수, 주거시설 형태 등에 대해 조사하고 표본조사인 경우에는 거주 기간, 취사 연료, 난방 시설 등에 대해 조사한다.
한편 조사구는 조사원의 담당조사 구역을 명백히 하고 조사대상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구를 일반조사구와 특별조사구로 나누었다.
일반조사구는 일반인이 거주하는 곳으로 조사원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지역에 설정한 조사구이고, 특별조사구는 일반조사구와 달리 조사원의 출입이 제한되거나 조사원에 의한 조사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재외주재공관, 경찰서, 교도소 등에 대하여 별도로 설정한 조사구를 말한다.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표 내용에 따라 질문한 후 조사표를 작성하는 조사원 면접방식, 응답자가 배부된 조사표를 스스로 작성하는 응답자 기입방식,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조사표를 작성하는 인터넷 방식이 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조사원 면접방식을 사용했으나 2000년에 총조사의 경우 부분적으로 자계식 조사원배부, 조사원회수를 적용했고 2005년에는 인터넷 방식을 적용했다.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여러 단계로 나누어 조사결과를 공표한다.
먼저 총조사는 자료량이 방대하여 조사결과가 완전히 집계되려면 몇 년이 소요된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는 시의성이 떨어져 정책입안 자료로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사표 대신 집계표를 이용해 전국의 전체적인 인구규모만을 먼저 발표하는데 이를 잠정집계라 한다.
그리고 조사표를 자료 처리한 결과는 조사항목이 간단한 전수조사 결과부터 공표하고, 다음은 경제활동, 인구이동, 출산력 등 표본항복을 집계하여 최종결과를 발표한다.
통계청,《한국통계조사현황》, 2002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kosts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