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총인구조사규칙」내무부령 제47호 (1955년 7월 7일)
한국의 인구 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특성을 파악해서 각종 정책 입안의 기초 자료로 이용하고 각종 가구관련 경상조사 표본 틀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실시했다. 1955년에 발표된 법령인만큼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되었다.
1955년 총인구조사를 위한 내무부령으로6.25 이후 최초의 인구조사 시행령으로 1955년 이후 인구조사의 출발로 된다.
간이총인구조사규칙에는 시기, 조사대상, 조사사항, 조사범위, 조사체계가 있다.
조사시기는 1955년 9월 1일 오전 영시로 조사대상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 현재자 전부로 된다. 단,외국인 중에서 군인, 군속, 외교관(수행원 포함)과 국제연합 또는 외국정부의 공무를 띈 자 및 그 가족 등은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조사사항은 성명, 가구에 있어서의 지위, 생년월일, 성별, 배우관계, 직업, 학력, 불구상태, 전입자 구분, 본적 또는 국적, 주거상황, 영농가와 비농가의 구분이었으며 조사범위는 일반조사구역과 특별조사구역으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조사구역의 경우>
- 조사구의 획정
한 조사구는 인구의 조밀과 희박을 참작하여 80가구 내지 150가구로 하는 대신 한 조사원이 하루 중에 신고서의 수집을 완료할 정도로 하고, 동리, 부락의 구획이나 산악, 하천, 구거, 도로, 철로 등으로써 경계로 하며 기숙사, 병원, 여관, 합숙소 등을 포함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그 인구 수를 참작하여 정한다.
- 조사방법
10인분을 한 장에 기입하도록 꾸민 신고서를 미리 각 가구에 교부하여 신고 의무자가 9월 1일 오전 영시 현재로 전 가구원에 대한 조사항목을 기입한 것을 9월 1일 조사원이 각 가구를 방문하여 신고의 정확여부와 중복, 누락, 오류 등을 검토하여 수집조사 실시한다.
<특별조사구역의 경우>
- 조사구의 획정
특별조사구역은 국군, 선박의 탑승자, 형무소 수용자, 경찰관서의 유치인 등으로, 국군의 부대에 있어서는 관아, 단위대(국방부장관이 지정한 것), 학교, 병원을 1가구로, 국군의 함선에 있어서는 한 함선을 1가구로 간주하는데 관외 거주자는 일선조사구에서 조사한다. 형무소, 선박과 경찰관서에 있어서는 1형무소, 1선박, 1경찰관서를 1가구로 간주한다
- 조사방법
구청장, 시장, 읍·면장이 미리 관계 각 기관의 각 조사 분담자와 협의하여 일반조사구역에 준하여 조사 분담자가 실시하였다.
한편 조사체계는 조사원 조사가 읍·면·동으로 취합되고 시·군·구를 거쳐 시·도로 취합되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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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kosts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