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동태조사령」대통령령 제252호 (1949년 12월 17일)
대한민국의 인구 규모 및 인구 구조를 변동시키는 기본적인 요인인 출생, 사망, 혼인, 이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지역별 인구 규모, 구조에 따른 특정 분야의 수요 예측을 통하여 국가는 물론 개인, 연구단체 등의 인구, 주택, 보건, 사회복지, 교육, 교통 등에 관한 정책수립 및 〈민간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인구동태조사령
일부개정 1955.6.8 대통령령 제1031호
제정 1949.12.19 대통령령 제252호
인구동태조사령 시행규칙
일부개정 1955.6.28 내무부령 제46호
일부개정 1954.1.9 총리령 제43호
제정 1949.12.21 총리령 제19호
인구동태조사령에는 조사, 작성주기, 조사대상, 조사항목, 세부사항, 조사방법이 있다.
조사, 작성주기는 매월 조사, 매년 작성으로 하고 있으며 조사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영토내 거주자와 외국에 거주하는 자 전체가 조사대상이 된다. 조사항목은출생, 사망, 사산, 혼인 및 이혼에 대한 것이다.
세부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 위에서 정한 조사 이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전국 또는 구역을 획정하여 인구동태특별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장, 도지사는 내무부장관의, 군수는 도지사의 명을 받아 관내의 인구동태조사를 지휘.감독한다.(개정 1955년 6월 8일)
한편 조사방법을 보면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의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호적법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호적신고와 인구동태조사 항목을 통합한 인구동태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정 기한 내 지방자치단체의 해당신고기관(구·시, 읍·면·동, 재외국민은 재외공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접수된 신고서는 전산입력되어 시도를 거쳐 통계청으로 송부된다.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kosts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