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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통계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통계법」법률 980호 (1965년 1월 15일)

배경

통계는 각종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원으로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생산되고 공정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통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의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경과

법 률 제5691호 1999년 1월 29일 공포
법 률 제5043호 1995년 12월 29일 공포
법 률 제2799호 1975년 12월 31일 공포
법 률 제1215호 1962년 12월 12일 공포
법 률 제980호 1962년 1월 15일 공포

* 제정, 개정에 따른 공포 년도 및 일자

내용

1. 통계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통계”라 함은 통계작성기관이 정책의 수립 및 평가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다른 기관에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지정통계와 일반통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다.
"지정통계"는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하는 통계 중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이고 "일반통계"는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하는 통계 중 지정통계 외의 통계를 말한다. 또한 "통계작성기관"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통계작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통계작성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계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3. 통계작성 사무종사자 등의 의무
통계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거나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자료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업무외의 목적에 사용하면 안된다.


4. 통계자료의 활용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통계자료를 널리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5. 통계자료의 분류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통계자료를 분류할 때에는 통계청장이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표준분류에 의해 분류하기 곤란한 통계자료에 대해서는 그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청장의 동의를 얻어 표준분류와 다른 분류를 할 수 있고, 통계청장이 표준분류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관계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6. 통계간행물의 발간
통계의 수록을 목적으로 하는 간행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행물을 발간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그 발간 내역을 지체없이 통계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7. 통계작성에 관한 협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통계작성기관의 장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런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그리고 통계작성에 관한 협조에 소요된 경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조를 요청한 기관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작성된 통계를 협조의 요청을 받은 기관에서도 활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해서 소요경비를 분담할 수 있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집필자
이용희(이화여자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