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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통계관련법령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통계관련 전반 법령

배경

통계는 각종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원으로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생산되고 공정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통계행정 작용의 획일적이고 공정한 수행 및 국민의 법적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만들어졌다.

경과

통계법 1962년 1월 15일 공포
통계법 시행령 1962년 3월 10일 공포
통계위원회 규정 1962년 3월 10일 공포
통계법 시행규칙 1993년 11월 1일 공포
농어업총조사규칙 제정 재정경제부령 제181호 2001. 2. 15.
인구주택총조사규칙 제정 재정경제부령 제143호 2000. 7. 1.
서비스업총조사규칙 제정 재정경제부령 제255호 2002. 4. 6.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990.12.27 대통령령 제13187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 1998. 3. 3. 재정경제부령 제6호
* 최초 공포, 제정일만 명기.

내용

1. 통계법
통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의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통계작성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통계작성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계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2. 통계법 시행령
통계법 시행령은 「통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계법 시행령에서 통계의 범위는 특정한 집단이나 대상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표현한 수량적 정보로서 통계작성기간은 물론 일반 국민이나 다른 기관의 업무수행상 널리 이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범위는 통계청장이 지정·고시한다.


3. 통계위원회 규정
통계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통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통계청에 통계위원회를 두고 통계위원회는 통계작성의 승인·중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통계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통계분석에 관한 사항, 통계의 발전과 개선에 관한 사항, 통계표준분류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4. 통계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통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통계청장으로부터 통계작성의 실시·중지·변경 또는 통계작성과 사무개선의 요구를 받거나 관계 자료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처리결과 또는 관계 자료를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계청장에게 통보하거나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보나 제출을 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농어업총조사 규칙
이 규칙은 「통계법」에 의하여 지정통계로 지정된 농업총조사·임업총조사 및 어업총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6.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이 규칙은 「통계법」에 의하여 지정통계로 지정된 인구총조사 및 주택총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7. 서비스업총조사 규칙
이 규칙은 「통계법」에 의하여 지정통계로 지정된 서비스업총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8.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이 영은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9.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이 규칙은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kostst.go.kr)

집필자
이용희(이화여자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