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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및물자관리

조달청 해외주재 구매관 규정 (시행규칙)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조달청해외주재구매관규정」
「조달청 해외주재구매관업무규정」(조달청 훈령 제1326호, 2005.8.24)

내용

1. 해외구매관의 임무(동 규정 제4조)
가. 외자계약체결
나. 계약물자의 제조, 검정, 선적 등 계약관리 및 수송계약체결
다. 관할지역의 경제동향, 시장동향, 가격, 업체신용 등 조사
라. 국내업체의 해외 정부조달시장진출 지원
마. 정부조달 및 국내기업의 해외조달 시장진출 관련 국제회의 참여․지원
바. 유관기관과의 업무연락
사. 각종 간행물 및 자료수집 송부
아. 기타 본청에서 지시한 사항



2. 업무보고서 제출(동 규정 제5조)
가. 해외구매관은 익월 10일까지 국제협력팀장에게 업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단, 청·차장에게 직접 보고할 사항, 개별 계약 및 계약관리에 관한 사항, 해외시가조사, 인사에 관한 업무, 원자재 시장동향 등을 직접 보호할 수 있다.
나.해외구매관으로부터 보고된 문서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에서 즉시 청장의 선람을 받아 처리한다.



3. 해외구매관계약(동 규정 제9조)
가. 국가기관외자팀장과 공공기관외자팀장은 구매관에게 구매위임하는 경우에는 「수요물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133조에 의거 처리한다.

나.해외구매관은 전항의 구매위임을 받으면 계약대상자에게 견적서 제출을 요청하고 견적서를 제출받아 국가기관외자팀장 또는 공공기관외자팀장에게 검토 의뢰한다. 다만, 견적금액이 소액이거나 물품의 특성 과거계약이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견적서 검토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견적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다. 국가기관외자팀장 또는 공공기관외자팀장은 해외구매관으로부터 견적서 검토의뢰를 받으면 처리규정 제121조 및 제132조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라. 국가기관외자팀장 또는 공공기관외자팀장은 견적서 검토결과를 해외구매관에게 통보하여 계약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마. 해외구매관은 계약을 체결하면 즉시 국가기관외자팀장 또는 공공기관외자팀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바.국가기관외자팀장 또는 공공기관외자팀장은 전항의 계약체결결과를 통보받으면 처리규정 제133조제3항에 의거 처리한다.

사.해외구매관은 계약체결후 계약자와 수시로 접촉하여 제조·검정·선적 등 계약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4. 해외시장조사 및 가격조사(동 규정 제10조)
구매관련 해외시장조 및 가격조사에 관한 사항은 「수요물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55조에 의거, 수의계약할 경우, 계약체결 후 계약규결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2개 입찰자가 응찰하여 외관상 경쟁은 성립하였으나 공급자가 동일한 경우, 기타 계약관리상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필요한 경우 해외구매관에게 시가조사를 유관기관을 통해 조사할 수 있다.



5. 신용조사(동 규정 제11조)
가.해외구매관은 본청으로부터 외국상사에 대한 신용조사 요청을 받으면 현지 출장 등을 통하여 신속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보해야 하며, 단 해외구매관이 직접 조사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외국신용조사 전문기관 등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신용조사를 할 수 있다.



나. 외부기관에 신용조사를 의뢰할 경우 신용조사 수수료는 구매관실 예산에서 지급하며, 부족한 경우 본청 신용조사 요청부서에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부서는 즉시 해당조사기관에 직접 지급하거나 해외구매관에게 송급하여 지급토록 조치해야 한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조달청 해외주재구매관업무규정」(조달청 훈령 제1326호, 2005.8.24) 참조

집필자
유재미(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