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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및물자관리

신기술제품 우선구매제도 (1977)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내용

조달청은 관수공급에 참여하는 관련업계의 기술개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신기술제품 우선구매확대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1977년 신기술제품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는데, 이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개발 선정품이나 신규 개발품을 지정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당초 3년 이내에서 현재는 2년 이내로 변경됨) 우선구매해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기술제품 우선구매제도는 동 제도에 대한 수요기관의 관심 및 제품에 대한 정보 부족과 홍보 부족으로 당시에는 확대되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하였다.

참고자료

조달청,《조달청 50년사》, 1999

집필자
김정포(한국조달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