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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및물자관리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단체적 수의계약에 관한 임시조치 (1964)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내용

정부는 1964년 7월 24일 경제장관 회의의 의결에 의해 실시키로 한 〈중소기업종합육성시책〉 및 1964년 8월 27일 〈제82차 경제장관회의〉의 보고사항에 의한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단체적 수의계약에 관한 임시조치’에 따라 물품 구매시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각급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구매 기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중소기업 협동조합과의 단체수의계약 및 일반경쟁 참가자격 특례선정에 대한 잠정조치를 소개하면 ①일반경쟁 참가자격특례를 설정하여 각 관서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고, ②각 관서에 통첩하여 재무관 및 중앙관서의 장이 임의 한도액 및 수의계약 승인액의 범위 내에서 계약시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우선적인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였으며, ③관계법령인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은 중앙계약심사위원회 및 예산회계제도심의회의 심의와 감사원과 각 관서의 의견을 거친 후 빠른 시일 내에 개정키로 하였다.

참고자료

조달청,《조달청 50년사》, 1999

집필자
김정포(한국조달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