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1. 의의
협상에 의한 계약은 통신시스템, 대형 컴퓨터 등 주문제작이 필요한 물품 등의 구매시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제안한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로서 국제입찰에 널리 적용되는 입찰방법이라 하겠다.
2. 적용대상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긴급성, 공공시설물의안정성 및 기타 국가안보 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낙찰자 선정방법
조달청,《제27기 조달 기초과정 교재》, 2006.7
조달청 (http://www.pp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