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9조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기준」(2001.6.1)
일괄입찰제도는 1975년 도입 이후 1996년 〈턴킨 활성화 대책〉 이후 본격적으로 활용되었으며, 2001년 이후 전체대형공사 발주건수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및 건설업체의 수주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괄입찰 공사의 발주건수 및 수주실적이 늘어난 원인은 최저가 낙찰제의 도입, 일괄입찰 활성화 정책방향, 발주기관의 현실적인 필요성 증대, 일괄·대안입찰방식 자체의 장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1. 의의
대안이라 함은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공종 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해 기본방침의 변동없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동등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당해 설계서상의 가격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방법(공기단축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기간보다 단축된 것에 한한다)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한다.
즉, 대안입찰제도는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원안의 공사입찰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 기본 방침의 변경없이 원안과 동등 이상의 기능과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원안의 가격보다 낮은 공사로 입찰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2. 대상공사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2001.6.1)을 아래와 같이 분류하여 시행하고 있다.
나. 대안입찰 : 분류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공종이 계약단위 공구를 기준으로 당해 공사의 주된 공종 또는 일정부분이상 (총공사비의 약 40%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다. 기타공사 : 분류대상시설 및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공사
이러한 일괄·대안입찰방법심의는 고난도·고기술이 요구되는 신규봉합공종 공사중 민간이 보유한 기술력과 창의력의 활용이 필요한 공사로서 다음의 경우 검토하여 심의토록 규정되어 있다.
분 야 | 분 류 기 준 |
토 목 | •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 등 특수교량 • 댐, 공항, 항만, 배수갑문, 하저터널 • 첨단교통체계시설 |
건 축 | • 상징성·예술성·창의성이 요구되는 건축물 • 공동주택, 학교 • 대경간구조 등 특수공법 구조물 공사 • 환승·복합 역사 |
플랜트 | • 다수의 기자재 공급자가 참여하는 플랜트설비 공사 • 고도처리방식에 의한 정수장, 하수·폐수처리 공사 • 폐기물소각시설 • 열병합·화력발전설비 공사 |
조달청,《제27기 조달 기초과정 교재》, 2006.6
재정경제부,〈최근 외국의 입·낙찰제도 운용현황 및 우리나라 입·낙찰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