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유사물품의 복수경쟁)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2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업무처리지침」(조달청훈령 제1355호, 2006.3.31)
기존의 입찰제도는 단일계약자 선정방식이므로 고객의 구매 선택권이 극히 제한되어 다양한 욕구충족이 곤란하고, 품질분야의 만족도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수물품공급제도(2002.7.30; 법적 근거 마련)를 개발하였으나, 복수물품공급추진은 극히 부진한 실정이다. 특히, 복수물품공급제도는 계약수량 제한으로 초과물품 납품에 어려운이 있고 구매품목의 공통규격을 작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선진구매제도인 미국의 MAS제도, 영국의 Framework Agreement제도, 캐나다의 Standing offer제도의 장점을 취합하여 새로운 구매제도를 도입한 것인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이다.
1. 의의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는 기존의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방식으로는 다양성 부족과 품질 저하의 문제점이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 선의의 가격·품질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제도로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인터넷 확산에 따른 전자상거래 시대에 적합하여 이미 미국, 캐나다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즉,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는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로서,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경영상태 등을 평가하여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을 통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에 참가할 수 있다. 즉, 이 제도는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공급하는 모든 업체들에게 조달청과 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① 납품실적(30점) :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물품의 납품실적을 제출한 경우 규격, 수량, 금액에 관계 ② 경영상태 평가(70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
(단위 : 점) | |||
구 분 | 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배점한도 |
계 | 100 | ||
Ⅰ 당해물품 납품이행 능력 | 납 품 실 적 | 납품실적 | 30 |
경 영 상 태 | 신용평가등급 | 70 | |
Ⅱ 결격사유 | 당해물품납품 이행능력 결격 여부 |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당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30 |
Ⅲ 감점처리 |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업무처리지침」 제21조제3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중에 인하된 가격으로 수요기관과 거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인하하지 않거나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종합평점에서 20/100을 감점 | - (종합평점 x20/100) |
조달청 구매사업본부,〈다수공급자물품계약계약제도〉, 2006.5
조달청,〈다수공급자에 의한 조달제도 설명자료〉, 200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