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①에 의거 2단계 경쟁입찰을 규정하고 있다.
2단계경쟁 및 규격·가격 분리입찰은 수요기관에서 제시한 규격이상의 성능과 규격 등을 갖춘 제품에 한하여 가격경쟁을 시킴으로서 제조업체의 성능향상 및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 품질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동안 내자구매시 규격·가격분리입찰만을 실시하였으나 정부조달시장개방에 따라 1995년 7월 6일 「국가계약법시행령」이 제정되면서 국제입찰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2단계경쟁입찰이 도입되었다.
1. 의의
2단계 경쟁 및 규격·가격분리 입찰은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에 있어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입찰방법으로서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여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적격자로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이다.
구분 | 입찰방식 | 입찰 유·무효 | 낙찰자 결정 |
2단계 경쟁 입찰 | -규격(기술)입찰을 먼저 실시하여 적격자를 선정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 | -각 단계별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 | 최저가 낙찰 |
규격·가격분리 | -규격(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 실시하여 적격자 선정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개찰 | -규격과 가격입찰 2인이상의 유효입찰 -규격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개찰 | 최저가 낙찰 |
조달청,《제27기 조달 기초과정 교재》, 2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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