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1조의2에 근거를 규정(´93.2.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집행기준「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부실공사가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시공업체 선정방법을 가격경쟁 위주에서 능력경쟁 위주로 전환하였으며, 우수한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PQ심사제도를 도입하였다.
1. 의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re-Qualification)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입찰전에 미리 판단할 수 있도록 심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시행초기(1993.7) 100억 원이상 공사 중 지하철, 교량, 댐 등 14 공종에 대해 동 제도를 심시하게 되었고, 1995.7.6 「국가계약법」 제정시 상하수도 등 8개 공종이 추가되어 2003년 현재 22개 공종이 그 대상으로 되어 있다.
2. 입찰적격자 선정
가.사전심사결과 경영상태부문에 대한 적격요건과 기술적 공사 이행능력부문에 대한 적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입찰적격자로 선정한다.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제10조에 의거, 입찰적격자 선정을 위한 적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표 1> 입찰적격자 선정을 위한 적격요건
구분 | 적격요건 기준 | 세부 기준 | 세부기준별 점수 |
경영 상태 부문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적격요건 | 가. 추정가격이 500억원이상인 공사 | 1)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B- 이상 2)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A3- 이상 3)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
나.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공사 | 1)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 이상 2)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0 이상 3)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 ||
재무제표 등에 의한 적격요건 | 가.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공사 : 70점 이상 | ||
기술적 공사 이행 능력 부문 | 「조달청 공사종류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의 공종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된 내용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종합평점 90점이상 | |
「조달청 공사종류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의 공종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된 내용에 의하는 경우 |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공종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된 자로서 적격자 선정에 결격이 없 는자 |
조달청,「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조달청 기술심사팀-5391호) , 2006.6.28
조달청,〈PQ 및 적격심사제도 설명; 조달청 세부심사기준을 중심으로〉, 20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