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내자구매시 규격·가격분리입찰을 통해 물품의 규격이상의 성능과 규격 등을 갖춘 제품에 한해 가격경쟁시킴으로서 수요기관에 적합한 제품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되어 왔으나, 1995년 7월 6일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국제입찰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2단계 경쟁입찰제도 함께 도입 시행되고 있다.
1. 의의
물품의 품질향상과 우수규격품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한 후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는 입찰제도를 말한다.
2. 적용대상
※ 2단계 경쟁과 규격·가격분리 입찰의 차이점
구분 | 입찰방식 | 입찰 무효 | 낙찰자 결정 |
2단계 경쟁 입찰 | -규격(기술)입찰을 먼저 실시하여 적격자를 선정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 | -각 단계별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 | 최저가 낙찰 |
규격·가격분리 입찰 | -규격(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 실시하여 적격자 선정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개찰 | -규격과 가격입찰 2인이상의 유효입찰 -규격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개찰 | 최저가 낙찰 |
조달청,《제27기 조달 기초과정 교재》, 2006.7
조달청 (http://www.pp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