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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및물자관리

확정 및 개산계약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계약금액의 확정여부에 따 확정계약과 개산계약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은 확정계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정부계약은 대부분 확정계약을 하고 있으며, 개산계약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 제23조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시험·조사·연구용역계약,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과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대행계약등에 있어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내용

1. 확정계약
확정계약은 계약체결 전에 예정가격을 미리 결정하고 이 가격 범위 내에서 입찰 또는 수의시담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 및 계약금액을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정부계약은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확정계약을 하고 있다.



2. 개산계약
가. 의의
개산계약은 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않고 개산액으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확정계약에 대한 상대적 개념이다.


나. 대상(「국가계약법」 제23조)
개산계약의 대상은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로서 ①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② 시험·조사·연구용역계약, ③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과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대행계약 등의 경우에 개산계약을 체결한다.


다. 정산기준 및 절차열람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수량,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가격 결정(「국가계약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개산가격은 견적가격 등을 참고할 수 있다.


마. 사후정산(「국가계약법시행령」 제70조 제2항)
계약이 완료된 후 예정가격 결정기준(국가계약법시행령 제9조) 및 위 정산기준에 따라 정산하여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산가격에 대한 정산처리는 계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집필자
박영숙(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