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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및물자관리

제3자 단가계약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에서는 ‘조달청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요기관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자의 제조·구매 및 가공등의 계약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당해 물자의 납품요구 및 그 대금지급은 각 수요기관에서 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계약(이하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제3자 단가계약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배경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란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고 신속공급이 필요한 물자에 대한 단가계약을 미리 체결하고 각 수요기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직접 납품요구하는 계약으로 단가계약물품의 신속 공급이 가능하고 수요기관에서 편리하게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내용

1. 의의
계약방법의 특례로서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물자에 대하여 조달청에서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에서 체결된 계약에 의거 계약자에게 직접 납품요구하여 납품하는 방식이다.
현재 제3자단가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는 물품으로는 컴퓨터,복사기,모사전송기,차량등 행정사무자동화기기, 우수제품 선정물품등이다.

2. 제3자단가계약 물품 납품요구 및 처리절차 (G2B시스템 )
가.제 3자단가계약 물품요구는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중앙조달요청
나. 조달청에서 접수 후 자동적으로 조달업체에 납품 요구
다. 조달업체는 수요기관에 물품을 납품
라. 수요기관의 물품 인수 후 조달업체에서는 수요기관에 검사/검수 요청
마. 수요기관에서 검사 및 검수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물품납품 조달업체에게 전송
바. 계약업체는 전자적으로 대금 청구


3. 수기로 제3자단가계약 물품 납품 요구시 처리 절차
가. 제3자 단가계약 분할납품 요구서2부 발간("수신란"에 1부는 납품이행용으로 계약자명 표시,1부는 납품대금 청산용으로 (조달청장 표시)하여 계약자에게 교부)
FAX를 이용할 경우는 추후 납품대금 청산용으로 "수신란"에 조달청장을 표기한 정본을 계약자에게 발급해야한다.



나. 물품 인수후 계약자가 발행한 물품납품 및 영수증(5부)를 수요기관의 검사공무원 및 출납 책임자의 확인 날인된 정본을 당해 계약자에게 교부.
물품 대금은 추후 조달청의 납입고지에 의거 납부

4. 계약자의 계약이행 절차

가. 수요기관 요구에 따라 당해물품을 납품한 후 수요기관이 발급한 제3자 단가계약 분할납품요구서 정본("수신란"에 납품대금 청산용으로 조달청장 표시)과 수요기관이 확인, 교부한 물품납품 및 영수증 4부(정본), 계좌번호를 명시한 대금청구서, 국세, 시세 완납 증명서 (경쟁계약인 경우)등을 구비



나. 납품한 수요기관 소재 관할 조달청에 계약자가 대금청구 및 수령. 단, 대금청구처를 지정(예;서울지방조달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조달청에서 대금청구 및 수령
대금청구처를 지정받고자 하는 계약자는 동 계약업무 담당자와 협의후 대금청구처를 지정받으시기 바람



다. 수요기관에서 납품 요구하는 물량을 분할납품한 경우 계약자는 최초 납품대금 청구시 제3자 단가계약 분할납품 요구서(납품대금 청산용으로 조달청장에게 발급한 정본)을 제출하고, 이후 납품분에 대한 대금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납품 및 영수증’하단에 분할납품 이행 내역(별지 #2의 내용)을 기록하여 수요기관 확인을 받아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집필자
박영숙(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