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조달및물자관리

총액 및 단가계약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단가계약제도는 1951년 12월 1일 제정, 공포된 「재정법시행령」 제96조(현재 「예산회계법」 제88조)에 규정된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매매 등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단가에 대하여 정할 수 있다’는 데에 근거하여 시행되어 왔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수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총액계약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별

행정용품

사업용품

2000

-

1,960,600

1,960,600

2001

-

2,493,945

2,493,945

2002

-

2,515,395

2,515,395

2003

-

2,968,905

2,968,905

2004

-

3,615,641

3,615,641

단가계약 납품요구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별

행정용품

사업용품

요구건수

금액

요구건수

금액

요구건수

금액

2000

11,238

102,930

245,341

3,687,900

256,579

3,790,830

2001

11,374

139,398

287,765

4,346,794

299,139

4,486,192

2002

13,561

155,861

319,559

4,714,884

333,120

4,870,745

2003

15,316

175,309

347,868

5,027,295

363,184

5,202,604

2004

20,467

181,208

360,471

5,290,499

380,938

5,417,707

배경

1. 총액계약
「예산회계법」이 총액계약이라는 용어를 명문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국가의 계약은 총액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예산회계법상의 각종 절차 중 계약금액의 확정이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이다. 특히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예산통제라는 관점에서도 계약의 총액 확정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 단가계약
수요빈도가 많은 물품을 수요발생시마다 일일이 계약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구매에 따른 소유일수가 많이 걸리고 행정력을 소비하게 되므로 구매업무의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활용되는 제도이다. 단가계약제도는 연간 소요량을 예측하여 1년의 기간 동안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계획생산이 가능하고 안정적인 납품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조달업체에게도 많은 이점이 있는 제도이다.

내용

1. 총액계약
총액계약은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단가가 아닌 총액으로 입찰 또는 수의시담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통상적인 계약방법이다. 다만, 계약목적물의 구성품이 구분되고 입찰대상자가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분류별 총액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다.



2. 단가계약
가. 의의
단가계약이란 최대소요물품 및 여러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여 구매빈도가 많은 품목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의 소요물량을 책정, 품목별 단가를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동안 조달요청이 있을 때마다 별도의 계약절차를 밟지 않고 계약자에게 납품을 요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나.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통상 1년인 년간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컴퓨터 등은 6개월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단가계약의 이점
단가계약의 이점으로는 구매절차의 생략에 따른 행정력의 절차 뿐만 아니라 행정소요일수의 단축으로 적기공급이 용이하고 집중구매에 따른 염가구매로 국고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또한 업계에서도 수요를 예측할 수 있음으로 인한 계획생산을 통한 안정적 조업과 원활한 원자재의 수급 등을 들 수 있다.



라. 수량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양 또는 수량을 계약량의 1할 범위 내에서 증감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위 증량된 요구량을 초과하여 납품요구할 수 있다.  납품예정 수량의 증가로 인하여 이미 납부한 계약보증금이 부족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부족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집필자
박영숙(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