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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및물자관리

정부조달규정 (1961)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1961년 12월 9일 각령 제279호로 제정 공포되었고, 이어 1962년 3월 5일 경제기획원령 제6호로 「정부조달규정시행세칙」이 제정되는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조달업무를 전개할 수 있는 행정체제가 확립되었다.

조달관련 행정서식 제정내역

분 야 별

서 식 건 명

내자분야 1. 내자연간소요계획서
2. 분기별 내자소요내역서
3. 분기별예산령달서
4. 물품청구서
5. 조달요구서
6. 출급 및 영수증
외자분야 1. 외화사용 및 외자소요계획서
2. 정부외환배정신청서
3. 사유서(외화를 배정하지 못한 내용)
시설공사계약 1. 시설공사계획서
2. 분기별 시설공사 집행예정표
3. 시설공사 계약요청서
4. 입찰참가신청서
5. 입찰서
6. 시설공사내역서
7. 시설공사도급계약서
8. 착공통지서
9. 설계변경요청서
10. 공사시공중지요청서
조달청《조달청 50년사》 1999
배경

「정부조달규정」은 1966년 2월 5일 ① 외자의 구매관리 등에 관한 수수료와 조작비의 징수조항을 보완하고, ② 외자의 부족으로 인하여 외자물자를 외국에서 구매할 수 없을 때에는 민수로 국내에 수입된 외자물자를 국내 입찰로 구매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고, ③ 조달청의 공사 집행규모를 건당 300만 원 이상에서 500만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그 주요 골자로 한 차례 개정하여 조달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그 후 동 규정의 내용 중 내자 및 외자조달에 관한 규정(내용)은 1967년 2월에 제정된 조달기금법령에 의해 대체, 흡수되었고, 시설공사계약사무에 관한 규정만 계속 적용하여 오다가, 1973년 9월 5일 「공사계약사무의 위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838호)이 제정됨과 동시에 폐지되었다.

내용

당시 정부조달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용어의 정의
“수요기관은 조달청이내자 및 외자를 구매, 관리 및 공급하고 시설공사계약을 대행하여 주는 행정청과 기타 수요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여 행정청 이외의 다른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단체도 조달수요기관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여기에서 내자는 국내에서 구매하는 물건 및 자재, 외자는 외국으로부터 구매하는 물건 및 자재로 정의하였으며, 이 시행세칙에서 저장품은 조달청 창고에 저장되어 있는 물자로, 비저장품은 공통품목 중 조달청 창고에 저장되어 있지 않고 수요기관의 조달요구서에 의하여 구매공급하는 물자로 정의하였다.

2. 수수료 징수

특별회계운영에 따른 세출의 재원으로 내자의 구매, 관리 및 공급과 시설공사계약의 시행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토록 정하고, 수수료(율)는 각의의 의결을 거쳐 경제기획원장관이 정하도록 하였으나 1966년 2월 5일부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조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다.

3. 수요기관의 범위

내자구매 공급대상기관은 「정부조직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 각 원, 부, 처, 청으로 정하였고 시설공사계약대행 대상기관에 대하여는 별도 근거조항은 없으나 이것도 내자의 범주이므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외자에 있어서는 시행세칙에서 외국환 수급계획에 책정된 범위 내에서 정부기관, 구영기업체, 정부관리기업체까지 조달대상으로 일원화하였고, 「국제개발처 차관자금에 의한 외자구매절차에 관한 임시규정」(경제기획원령 제10호, 1962년 4월 18일)에 의해 차관자금도 조달청에서 전담토록 하였다.



4. 내자조달품목 및 구매의 제한
내자의 품목은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달청장이 정한 물자로 하고 이러한 물자는 수요기관이 임의로 구매치 못하도록 하였으며, 다만 내자품목이 아닌 물자라도 조달을 의뢰할 때는 구매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분할입찰
「예산회계법령」의 특례로서 대량물자의 입찰에 있어 조달청장은 분할입찰에 부칠 수 있도록 허용하고 1개의 업자가 2개 이상의 입찰참가를 못하도록 제한하였다.



6. 내자물품의 인도와 대금결제 및 외자대금 청산
내자는 조달청 창고에서 인도하되 필요한 경우 계약자로 하여금 수요기관에 직접 납품토록 하였다. 대금결제에 있어서는 내자의 경우 수요기관의 대금지불과 동시에 인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외자의 대금청산절차에 있어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지불하는 대충자금인 원화는 외자의 공급자와 운송인의 송장에 표시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였으며, 외자의 선적량과 그 인도량에 차이가 생겼을 경우에는 국제관례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이를 처리하고 수요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완결토록 하였다.



7. 시설공사의 계약범위
시설공사 대행계약범위는 처음에는 건단 300만 원 이상에서 1966년 2월 5일부터는 500만 원 이상으로 조정되었다. 다만, 특수공사는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이 경제기획원장과 협의하여 자체집행토록 허용하였는데 이것은 결국 중앙조달효과 저해요인의 하나가 되었다.



8. 공사계약업무 및 소요비용 부담한계
시설공사계약을 대행함에 필요한 설계서, 사양서, 예정가격 등은 수요기관이 관장토록 함으로써 조달청 계약업무는 수요기관 입회하의 공동입찰집행과 도급자, 수요기관, 조달청 3자간의 공동도급계약의 체결, 현장설명입회, 설계변경동의 및 공사중지를 동의하는 정도였다.
그 밖에 공사비 지급은 수요기관이 직접 계약자에게 지급하였고 신문공고료는 업무개시 당시에는 조달청 확인에 의하여 수요기관에서 직접 신문공고를 게재한 신문사에 지급하여 오다가 1963년 2월 6일부터는 조달청에서 지급하였다.



9. 조달관련서식의 표준화
조달규정 시행세칙으로 내·외자의 구매공급 및 시설공사계약업무 집행에 필요한 각종의 조달관련서식 19종을 제정, 시행하여 계약사무를 표준화함으로써 인력과 시간을 절약하는 등 능률성을 도모하였다.

참고자료

조달청,《조달청 50년사》, 1999

집필자
박영숙(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