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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및물자관리

단체수의계약 제도 (1964부터)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내용

1964년 9월 7일 재무부령 제254호로 일반경쟁 참가자격 규정 제9조에 의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특례가 설정되고, 1965년 7월 19일 예산회계 관계조항이 개정 . 공포됨으로써 중소기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따라서 과거 점포나 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가내 수공업적 제품을 생산하는 영세업체들도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하여 관수용품을 생산, 납품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되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경쟁구매 중심의 내자조달물자에 대한 구매방침을 단체수의계약 대상품종(상공부지정)에 대하여는 조합과 수의계약방법으로 구매를 수행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1965년 9월 단체수의계약 가능물품으로 21개 조합, 181개 품목을 처음으로 지정하여 5개 조합에서 3,400만 원이 단체수의계약제도에 의해 정부기관에 납품되었으며, 1966년 4월 단체수의계약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과의단체수의계약에관한국무총리훈령」(제29호)이 시달됨으로써 단체수의계약제도가 본격적으로 정부물품구매에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1960년대 후반 이후 조달구매의 정책적 측면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중소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와 중소기업의 경영기반을 확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증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64년 8월 27일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에 관한 임시조치(제82차 경제장관 회의 보고사항)”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1967년 7월 19일 「예산회계법」(현재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시에 규정화되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한다는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고 일부 업체가 낙찰물량을 독점하는 등 폐단이 있어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조달청은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부단히 개선방안을 마련 · 시행하여 왔다. 단체수의계약제도의 단점을 보완, 중소기업의 기술 및 품질개발 의욕고취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994년 1월 1일부터 개선 · 시행한 내용을 보면, 단체수의계약 지정품목으로서 수의시담을 포기할 경우, 배정상 문제점을 야기할 경우, 배정예산이 20억 원 이상으로 경쟁방법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등은 단계적으로 경쟁계약방법으로 전환하도록 하였으며, 1995년 7월부터는 국가의 우수품질물품 확보를 위해 불량품 납품 등 품질확보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추가적으로 개선하였다.


1996년 12월 3일에는 단체수의계약에 따른 제반 문제점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단체수의계약 물량배정 관리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해당 수요기관 소재지역 업체에 우선 배정, ②ISO, KT, EM, NT 등 신기술 개발업체 등에 우선 배정, ③납기지연, 불량품 생산, 기타 계약이행상 문제 야기 업체에 대하여는 배정배제, ④물량하도급 등 게약이행 방지, ⑤계약물량 배정의 사후관리로 전환 등이다.


1997년 7월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696호) 및 시행규칙(통상산업부령 제18호)을 제정함으로써 단체수의계약물품의 공정한 배정이 이루어지도록 제도화하여 단체수의계약제도를 개선, 보완하였으며, 특히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단체수의계약 운용 개선방안에서는 물량이 편중 배정된 경우, 단체수의 지정물품명이 유사하여 조합간 경합이 발생한 경우, 업체물량배정 등과 관련한 수의시담이 지체된 경우, 충분한 가격자료 제출이 지연된 경우, 업체의 중복수혜가 있는 경우 등 운용과정에서 문제를 야기한 품목에 대하여는 경쟁방법으로 전환하여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1999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명 「카르텔일괄정리법」을 제정하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를 개정하고, 매년 1998년 지정된 단체수의계약물품 258개의 20%를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축소하여 지정하였으나, 2000년 12월 경기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국회 산업자원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단체수의계약 대상물품수 감축을 중단시킴으로써 154개 물품이 유지되었고, 2004년 단체수의계약 물품 수는 138개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단체수의계약제도의 경쟁제한적 속성과 운영상의 투명성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과 이에 따른 근거법률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정책의 근본기조가 보호·육성 위주에서 자율·경쟁 촉진으로 전환되면서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될 예정에 있다.

참고자료

조달청,《조달청 50년사》, 1999

집필자
김정포(한국조달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