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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및물자관리

물품관리법 (1962)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1966년 행정개혁조사위원회의 <물품관리 제도개선에 관한 보고서>의 건의 내용



조달청 《조달청 50년사》 1999 

1972년 12월 8일 「물품관리법」 개정 내용

조달청 《조달청 50년사》 1999

배경

국가의 재정관리 작용을 규제하는 법규에는 「예산회계법」을 기본법으로 하여 규제의 대상에 따라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등이 있다.


「물품관리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1889년 6월 일본제도를 본떠 칙령 제48호로 제정된 「물품회계규칙」에 의하여 물품관리의 대강이 규제되어 왔고, 그 밑에 정부소속관서 「회계사무규정」(1920년 제정) 및 각 중앙관서에서 내규로 정한 「물품공용에 관한 규정」등이 있어 동 규칙의 미비점을 다소 보완하여 왔다. 


금전수지 및 부동산의 관리 작용을 규제하는 「재정법」(「예산회계법」)과 「국유재산법」은 근대적인 국가 활동에 대응되어 왔었고 또한 형식에 있어서도 법률로 확립되었지만, 이와 병존하여 존재하였어야 할 물품관리상의 준칙인 「물품회계규칙」은 그 형식이 칙령일 뿐만 아니라 110여 년전인 조선조에 일본 명치시대의 법령을 모방하여 제정된 이래 이렇다 할 개정이 없었다. 이는 제정 당시의 정적이고 단조로웠던 국가 활동에는 적응하였을지는 모르지만 현재와 같이 근대적인 사회복지국가에서 국가가 국민생활의 광범위한 부문에까지 관심을 가지면서 복잡하고 또 방대한 활동을 영위하게 됨에 따라 국가가 소요로 하고 또 보관하는 동산도 다종다양하게 되었고, 또한 그 움직임이 급격히 팽창해진 현 시점에서는 적응하지 못하게 되어 그 법적인 불균형과 미비점이 지적되어 물품관리에 대한 현대적인 새로운 법체계가 필요하게 되었다.

내용

1961년 7월 15일자로 「구법령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군사정부의 과감한 법령 정리사업이 시작되자 「물품회계규칙」도 예외 없이 그 정리에 착수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 기회에 재무부는 오랫동안 구상한 현대국가에 알맞은 물품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망라한 「물품관리법」을 입안, 예산회계제도 심의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국가재건최고회의(당시 의회기능) 의결로 1962년 1월 20일에 법률 제992호로 「물품관리법」이 제정 공포되었다.그 당시 제정된 물품관리법상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물품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동산 중 현금, 한국은행에 위탁한 유가증권과 국유재산의 적용을 받는 동산을 제외한 동산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동산으로 규정하여 적용대상을 명백히 하였다.


둘째, 정부물품분류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 물품을 사용과 처분의 목적에 따라 기능별, 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분류하도록 하였다.


셋째, 정부물품의 관리기관으로서는 각 중앙관리의 장이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 책임을 지고 하위에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을 둘 수 있도록 하여 물품관리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다.


넷째, 각 중앙관서의 장이 매 회계연도마다 물품의 취득, 사용 및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과 물품수급계획을 작성하도록 하여 불요불급 또는 과다한 물품구매를 방지하고 물품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재무부장관은 물품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물품관리에 관한 제도와 사무를 정비 통일하고, 그 증감과 현재액을 명백히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도록 하는 물품관리 사무의 총괄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여섯째, 물품의 장기보관이나 운송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관례상 자연감모가 생기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종류, 품명 및 자연감모율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물품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일곱째, 물품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물품을 국가 이외의 자가 소유하는 동일 종류의 물품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물품을 망실하거나 훼손하는 등 국가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각각 그 배상책임을 명백히 규정하였다. 그리고 군수품에 대한 관리규정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물품관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나 위와 같이 제정된 「물품관리법」은 당시로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물품관리를 도모할 수 있는 획기적인 법체계였으나 일본법을 그대로 도입함으로써 물품보유기관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의 평면적인 관리와 손망실 예방위주의 수동적, 정태적인 관리에 치중하는 면이 강하였고 총괄기관(재무부장관)의 각 보유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총괄조정 기능이 미약한 점이 많았다.

참고자료

조달청,《조달청 50년사》, 1999

집필자
박영숙(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