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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전기통신기본법 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전기통신기본법」법률 7810호

배경

「전기통신법」은 1961년 12월 30일 법률 제 923호로 제정, 다음해 1월 20일부터 시행되었는데 1980년까지 6차에 걸쳐 개정된 바가 있었다. 또한 1980년 이후에도 두 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나 1983년 12월 30일 전기통신관계법령의 체제 개편 방향에 따라 제정된 「전기통신기본법」과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이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써「전기통신법」은 제정 이후 8차에 걸친 개정과 23년간의 시행을 마지막으로 폐지되었다.

경과

「전기통신기본법」
(제정 1983. 12. 30법률 제 6865호)
(일부개정 1999. 01. 29 법률 제 5733호)
(일부개정 2001. 01. 16 법률 제 6360호)
(일부개정 2002. 01. 14법률 제 6602호)
(일부개정 2002. 12. 26법률 제 6823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일부개정 2004.03. 11 법률 제 7188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4. 03. 22 법률 제 7210호 )

「철도사업법」(일부개정 2004. 12. 31법률 제 7303호)

「국가공무원법」(일부개정 2005. 12. 29 법률 제 7796호)
(일부개정 2005. 12. 30 법률 제 7810호 법제명변경)

내용

「전기통신기본법」은 종합적인 전기통신정책의 수행을 위한 도구로서의 기능을 갖도록, 기존 개별법에 수용하기가 곤란한 전기통신 각 분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적·종합적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신기술 발전 및 환경변화 추세에의 능동적인 대처를 위한 행정조장적 사항, 전기통신 진흥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 유도 기능, 국가통신망의 종합적인 기능, 전기통신기술의 진흥과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 여부 조사, 시험 및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 승인에 관한 사항의 이행여부확인 등을 위한 조사 또는 시험의 요건을 구체화 하고,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사전통지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등 조사절차를 개선함으로써 행정조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고 법조문을 변경하였으며, 그 변경된 조문을 보면 연구개발 출연금의 부과에 관한 것과 기술 기준에 관한 것, 사후관리와 보고 검사에 관한 것이다.



1. 연구개발 출연금의 부과에 관련된 제12조의 변경 내용을 보면
가.전기통신 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연 매출액의 100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보화촉진기본법」제 33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 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전파법」 제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 할당 대가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제 가항의 규정에 다른 납부대상, 납부비율, 납부한도 등 출연금의 산정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 사업규모나 부담능력이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 가항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할수 있다.


다. 출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출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할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을 부과, 징수하고,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수 있다.



2. 기술기준에 관련된 제25조의 변경 내용을 보면

가. 전기통신설비를 설치, 운영하는 자는 그 설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고, 기간통신사업자 및 별정통신 사업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설치한 설비를 확장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개시하기 전에 당해 전기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시험하고 그 결과를 기록 관리한다.


나.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은 설계도서에 의하여 행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방송통신위원회전기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운영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기통신설비를 설치, 운영하는 자의 설비를 조사 또는 시험하게 할 수 있다.


1) 전기통신설비 시책수립을 위한 경우
2)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경우
3) 재해, 재난 예방을 위한 경우 및 재해, 재난 발생시
4) 전기통신설비의 이상으로 광범위한 통신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라. 제 다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일 또는 시험일 7일전까지 그 일시, 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 시험계획을 전기통신설비를 설치, 운용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시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조사 또는 시험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참고자료

방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http://www.kcc.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로엔비 홈페이지(http://www.lawnb.com)
방송위원회,《중장기방송발전연구위원호 보고서》, 2005

집필자
홍봉화(경희사이버대학 정보통신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