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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가정보화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법률 제7817호

배경

우리나라에서는정부수립 후 통신관련법으로 「전기통신법」이 있었는데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변화되는 통신업무의 종류와 양적 증가 등의 이유로 기본법령으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되자, 1971년 「전기통신공사업법」이 제정·공포되었으며 그 후 수차례 개정되어오다가 1998년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명칭의 변화와 함께 정보 분야 위주의 대폭적인 개정보완이 이루어졌다.

내용

「정보통신공사업법」은 「건설산업기본법」과 더불어 정보통신공사에 관한 기본법이며 정보통신공사의 설계, 시공, 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체제 및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ITA법)이 1995년 12월 30일에 제정되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1. 시공절차에 관한 주요내용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에 계약의 원칙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신의성실의 원칙, 대등계약의 원칙, 공정계약의 원칙을 규정함과 아울러 계약서교부의무에 관한 규정과 불공정행위금지의 원칙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공사업의 정보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어 공사의 자재, 인력의 수급상황 등의 정보통신공사업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공사업자의 종류별 실적, 자본금, 기술력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관리하고 있다(동법 제27조). 이를 위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사실적, 자본금 및 공사품질의 신뢰도와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와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수급인의 자격 및 추가제한 금지에 관한 규정(동법 제29조)을 두어 수급인은 반드시 정보통신공사업자에 한하도록 하고 있으며(등록제의 시행), 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도록 하는 수급인 자격제한의 법률유보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하도급에 관한규정을 두어 하수급인의 지위 및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에 관한 규정을 둠과 아울러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하고 있다(동법 제31조, 제31조의 2, 제31조의 4, 제31조의 5). 더불어 정보통신공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근거규정(동법 제35조)과 5년의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동법 제37조).


2.「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전제로 정보통신공사에 관하여 적용되는 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는 정보통신공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보통신공사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규정을 두고 있으며, 시공능력에 대한 평가 및 공시제도를 취하고 있지만 임의적이며, 과업내용변경에 따른 계약금조정,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심사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 검사·인수나 유지관리에 관한 규정도 두지 않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는 등록제를 시행하여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을 받거나 시공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공사업계약은 건설사업과 마찬가지로 물품의 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의 성격보다는 대부분이 공사계약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참고자료

방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http://www.kcc.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한국정보화 홈페이지(http://www.nia.or.kr)
김창곤,《정보통신 서비스 정책》 진한엠엔비, 2004

집필자
홍봉화(경희사이버대학 정보통신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