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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법률 제7816호

배경

오늘날 IT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되고 산업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부터 「정보화촉진기본법」(현「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소프트웨어산업은 IT산업중 가장 빠르고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으로 다른 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특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산업의 부가가치 창출비율은 60.7%로서 일반적인 제조업(27.4%)이나 서비스업(50.1%)에 비하여 월등히 높을 뿐 아니라, 제조업에서 중국 등의 경쟁국의 부상에 따라 새로운 고용창출 및 수출산업으로 적극 육성할 필요가 큰 산업이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1988년부터 시행하여오던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을 전면 개정하여 2000년부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시행하고 있다.

내용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목적의 다음과 같은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1. 동법 제20조에서 「국가계약법」의 특별법으로서 최저가낙찰제가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우선적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소프트웨어의 기술성평가기준 고시에 관한 규정과 소프트웨어사업의 이행계획서에 기초하여 사업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의 품질 등의 관리의무 등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계 약에 관한 규정


2.동법 제21조에서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제안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고 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의 제안서 보상에 관한 규정


3.동법 제22조에서 국가기관 등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가계산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대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사업대가기준에 관한 규정


4.동법 제23조에서 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의 품질향상과 신뢰성확보 및 유통촉진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의 품질보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품질보증기준에 관한 규정


또한 사업절차에 관한 규정은 계약절차에 관한 제20조에서 「국가계약법」제10조 2항 3호에 의거하여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2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우선하여야 한다는 규정만 두고 있으며 계약의 성립에서부터 검사 인수 및 하자보수에 관한 규정은 일반법의 해석에 의존한다.

참고자료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한국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http://www.nia.or.kr)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정보산업민간백서2002》 한국정보산업연합회, 2002
편집부, 《정보통신관련 법령 및 고시집》 진한엠엔비, 2004

집필자
홍봉화(경희사이버대학 정보통신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