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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법률 제8032호

배경

우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최대의 교역상대국인 미국의 요청에 의한 것이다. 미국은 1983년 한미공업소유권회담에서 자국의 지적소유권보호를 우리에게 요구한 이래 각종 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호를 요구함과 아울러 해적행위를 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1984년의 미국 통상법 제301조를 근거로 수입규제·관세부과 등의 경고를 하면서 강력한 압력을 가해왔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는 1985년 12월 9일 개최된 한미통상협상실무회의에서 미국측안을 대폭 수용하였고 1986년 7월 한미양국은 제301조 합의문안을 작성하였다. 그 중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국회는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920호로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통과시켰다. 동법은 컴퓨터프로그램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갖는 법이다. 우리가 일본과 같이「저작권법」의 일부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라는 별도의 단행법을 제정한 것은 이러한 대세 및 미국의 요청에 따르면서도 컴퓨터프로그램의 기술적 성격과 장래의 법발전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즉 “세계적 추세가 현재까지는 소프트웨어를 저작권법리로 보호하자는 것이 주류이지만 기술적 소산인 소프트웨어가 예술문화적 창작을 규제하는 저작권법리에 항상 들어맞는 것은 아니고 장래에 소프트웨어 규제에 적합한 새로운 법리가 형성·발전할 것에 대비하여 별도의 단행법을 제정하는 것도 현명한 일”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내용

1.「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주요내용

가. 보호의 대상 : 보호 대상은 컴퓨터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 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나. 프로그램저작권 : 프로그램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공표권,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과 프로그램을 복제·개작·번역·배포 및 발행할 권리를 가진다.


다. 권리의 발생 : 프로그램저작권은 프로그램이 창작된 때로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라. 권리의 존속기간 : 프로그램저작권은 프로그램이 창작된 때로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마. 권리의 제한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당해 프로그램의 종류, 용도, 복제의 부삭 및 특성에 비추어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교육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는 경우
4)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복제 또는 사용하는 경우


바.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 민·형사적 구제책이 인정되었다. 민사적으로는 정지청구(정지예방청구) 및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었으며 침해자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또 침해죄는 친고죄로 규정하였다.


2.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내용
가. 보다 강한 권리 보호로의 개정
1987년 제정에서 현재까지의 개정의 제1 특징은 권리의 강화라는 점이다. 즉 교육 목적 프로그램 복제 및 사용의 엄격화, 단속규정의 명시, 기술조치의 보호, 재량에 의한 배상액 인정, 존속기간의 기산시를 창작시에서 공표시로 변경함으로써 존속기간의 사실상 연장, 벌금의 상향 조정과 상습범 규정 신설이 그것이다.


나. 인터넷환경의 도래에 따른 조치
1987년 법 제정 당시에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디지털·인터넷 환경이 도래하였고, 각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적재산법 규정, 특히 저작권 규정을 정비하고 있다. 또 국제적으로도 1996년 WIPO 저작권조약, WIPO 실연·음반조약이 성립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법도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였다. 전송권의 신설과 기술조치와 권리관리정보의 보호규정의 신설이 그것이다.


다. 창작보다는 자본의 보호
종래「저작권법」이나 「특허법」등은 창작보호법으로 알려졌다. 즉 이들은 창작으로 보호하는 법이고 어느 의미에서는 정보사회에 노동법으로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직무발명이라고 하더라도 특허를 받을 권리를 일차적으로 발명자에게 귀속시키고 있는 「특허법」상의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은 일응 수긍이 간다. 또「저작권법」 제9조의 ‘단체명의저작물’도 그것이 업무저작 일반에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라는 점에서 저작자권리체계를 취하는 우리법제와 어느 정도 조화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5조는 그 법조문 명칭(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의 저작자)에서 알 수 있듯이 철저히 창작보다는 자본의 보호로 되어 있다. 제정 당초에는 이에 관한 제7조는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된 것’ 에만 적용되었으나 현행 제5조는 “국가·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이 조에서 “법인 등”이라 한다)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은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법인 등을 당해 프로그램의 저작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공표 여부에 불문하고 저작자를 단체로 보고 있다. 실로 창작보다는 자본의 보호에 기울어져 있고, 저작권법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을 보호하는 법제보다 창작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다.

참고자료

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http://www.mest.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한국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http://www.nia.or.kr)
송상현,《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축조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집필자
홍봉화(경희사이버대학 정보통신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