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1.3.22 「방공법」(법률 제183호)이 제정되었다. 한편, 「방공법」의 규정은 민방위 업무의 일부를 규정한 것으로서 민방위를 위해서는 적의 공급에 대비한 것뿐만이 아니라 전면적인 적의 공격이나 기타 재해의 발생 및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까지 포괄해야하며, 이를 위하여 조직화된 인력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방공법」은 1979. 12.28「민방위기본법」을 개정하여 그 내용을「민방위기본법」(법률 제3173호)에 규정하면서 폐지되었다.
「방공법」은 전시 또는 사변시에 항공기의 내습으로 생길 위해를 방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육군·해군·공군이 행하는 방위(군사작전)에 응하여 육군·해군·공군 이외의 자가 행하는 등화관제, 소방, 방독, 피난, 구호와 가동에 필요한 감시 또는 통신 및 경보, 방공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 있다.「방공법」에 의하여 특별시장, 도지사 등은 방공계획을 설정하고, 방공상 필요할 때에는 물건, 시설 또는 사업에 대하여 그 관리자, 소유자 또는 사업주에게 이전, 분산, 소개 또는 전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방공계획의 설정은 서울특별시장·도지사 또는 지정하는 구청장, 시장, 군수, 읍·면장이 설정토록 하고 있다(「방공법」(제2조)). 내무부장관은 방공상 중요한 사업 또는 시설에 대하여는 행정청이 아닌 자를 지정, 계획을 설정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방공법」(제3조)).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방공상 필요할 때에는 물건, 시설 또는 사업에 대하여 그 관리자, 소유자 또는 사업주에 대하여 그 이전, 분산, 소개 또는 전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방공법」(제6조)).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특수기능이 유한 자로 하여금 방독, 구호 기타 방공실시에 종사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방공법」(제7조)).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감시, 경보, 전달, 기타 방공시설상 필요할 때는 음향을 발하는 설비, 장치의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방공법」(제9조)). 내무장관은 방공상 필요할 때에는 일정한 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퇴거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방공법」(제10조)).
국회사무처《대한민국 법률안연혁집 제5권》1992
국회사무처《대한민국 법률안연혁집 제6권》1992
법제처《대한민국법제 50년사》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