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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보안림 지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삼림령」
「산림법」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

배경

조선시대에는 금산 또는 봉산을 지정하여 국토 보안이나 산업경관을 위해서 필요한 산림은 벌채를 금하는 제도를 두었다. 이러한 제도는 국토보안이나 지역적인 필요, 안보 등의 이유로 일반인이 산에 들어가서 임목을 채취하거나 영농활동을 하는 것을 금하는 것으로 현대의 보안림과 같은 성격이다. 이러한 보안림제도는 일본의 주도로 만들어진 1908년 「삼림령」에도 들어간 제도로서 오랜 역사를 가진 제도이다.

내용

1961년 해방 후 처음 제정된 「산림법」에서도 과거의 보안림제도가 계승되었고 산주(山主)에 대한 보상제도는 부활시켰다.



「산림법」18조에서 보안림의 지정목적은
① 토사의 유출붕괴의 방비
② 비사의 방비
③ 수해, 풍해, 조해 또는설해 등의 방비
④ 수원의 함양
⑤ 어류의 유치증식
⑥ 항해 항공목표의 보존
⑦ 공중의 보건
⑧ 명소 또는 고적 기타 풍치의 보존
⑨ 낙석, 화재의 방비였다. 

 
1964년까지는 보안림은 그저 벌채를 금하는 산림이라는 관점에서 특별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개간이 필요하거나 국가 시설을 위한 산림에 한해서 보안림의 해제조치를 하였다. 

 

1. 토사방비보안림
붕괴지, 독나지, 황폐이행지, 사방공사 시공지로서 한 단지의 면적이 50정보 이상이 되는 지역과 특히 보안림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별 붕괴지를 토사방비 보안림에 지정대상지로 삼고 있는데, 여기서 붕괴지라 함은 현재 조성되어 있는 붕괴지와 경사, 기암, 토양의 생성원인, 임황, 기타인자로 미루어 장래 붕괴될 우려가 많은 곳을 의미한다. 또 독나지라 함은 현재 아무것도 생육하고 있지 않은 토지와 사방 시공후 지피물 조성이 아주 불량한 곳을 지칭한다. 한편 황폐이행지라는 것은 림간나지, 초기황폐지 등을 지형이라던가 지질적인 인자 또는 그 부근 주민들의 산림이용 관습으로 미루어 보아서 머지않은 장래에 독나지로 변할 것이 예상되는 곳이다. 

 
2. 수원함양보안림
수원함양보안림은 두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각각의 대상지역을 달리한다. 제1종 수원함양보안림은 각종 저수지의 주위와 그 상류 집수구역내의 산림중 하류전답의 몽리면적과 수리의존도 그리고 발전용수, 공업용수, 중요산업용수 등의 절대이용량을 감안하여 보안림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림이다. 제2종 수원함양보안림은 하류로부터 거리가 먼 오지의 상류수원지대의 산림으로서 하류의 유량과 용수량을 참작하여 보안림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산림이라던가 경사가 급하여 계곡이 많은 산림 또는 지형적조건 때문에 임목의 생장이 불량하거나 갱신이 곤란한 산림과 임목이 산생되어 있거나 임목이 생육할 수 없는 초원지대가 많은 산림이 포함되는데 보안림지정 면적은 가능한 100정보 이상으로 집단화한다. 

 
3. 비사방비보안림
해안지대에서는 해안과 인접하거나 적당한 간격을 두고 해안선과 나란히 폭 100∼300m범위로 중단되는 곳이 없도록 산림을 조성하여 내륙에 있는 가옥, 농경지 등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필요한 토지가 이에 속하고, 평야지대에서도 비사가 심하여 보안림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곳은 주풍의 방향과 직각으로 방풍림을 설치한다. 

 
4. 조해방비보안림
비사방비보안림 지정대상지를 제외한 연변 토지중 임목의 수간으로 파도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임목의 지엽과 수관에 의하여 바닷바람의 염분이 부딧쳐 떨어지게 하고 풍속을 완화시키는데 필요한 토지가 조해방비보안림의 대상지가 된다. 

 
5. 어부보안림
해류가 급하지 않고 간만의 차가 적은 해안의 절벽위에 서 있는 산림 또는 바닷물과 육지가 접하는 곳의 산림으로서 어류의 유치 증식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6. 풍치보안림
명승고적, 관광지구역과 그 출입도로 연변의 산림 또는 군청소재지 이상의 도시주변에 있는 산림 혹은 국도나 주요 간선철도 연변에 있는 산림으로서 풍치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7. 설해방비보안림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으로서 눈사태가 빈번히 일어나거나 경사가 급하여 눈사태의 위험이 많은 지역

8. 낙석방비보안림
공공도로 또는 인가에 인접하고 있는 경사 30°이상의 산림중 낙반 또는 낙석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거나 그 위험성이 많은 지역의 산림

9. 보건보안림
중요한 병원과 각종 요양소 주변의 산림 또는 공중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산림

10. 항행목표보안림
연안어업에 있어서 어선들이 자기 위치를 판정하는데 목표가 되거나 항공기를 항행 또는 착륙목표가 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산림

11. 기타의 보안림
수해, 풍해 또는 화재의 방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이러한 보안림은 사유림에 지정이 되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많은 산주들의 요청으로 인하여 정비를 실시하였다.


표) 보안림면적 추이
년도합계 토사방비 비사방비 풍해방비 수원함양 어부 보건 풍치 낙석방비
1979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4
624,824

621,563

389,735

206,947

200,194

320,230

319,941

341,379

218,106

218,003

83,952

8,968

6,629

2,780

2,780

2,131
2,236

2,233

1,244

1,059

1,082

1,015

997

894
36

36

36

36

-

-

-

-
276,895

275,723

235,022

140,631

139,003

284,288

283,751

306,550
7,786

7,728

6,336

6,207

4,776

4,031

4,009

3,888
532

532

459

34

33

27

27

11
118,813

116,888

62,264

30,047

30,086

28,035

28,323

27,851
384

384

395

178

57

54

54

54

참고자료

산림청,《한국임정 50년사 》, 1997

산림청,《임업통계연보》, 1999, 2005

집필자
김세빈(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