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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공무원연금법」

배경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공무원이 퇴직, 사망 또는 공무상 질병, 부상, 폐질을 당한 경우에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1982년 「공무원연금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1983년 「공무원연금법」으로 흡수·통합)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으며, 1983년 정부로부터 연금집행 업무를 인수하여 사업을 시작하였다.

내용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주요사업은 연금관리 업무와 기금운용 사업으로 크게 나눈다. 연금관리 업무는 기여금·부담금 등 비용징수 관리 업무와 각종 급여의 지급 업무를 수행하고, 기금운용 사업으로는 후생복지를 위한 대부·주택·복지시설 사업과 기금증식사업을 추진한다. 


징수관리 업무는 공무원 개인이 매월 월보수액의 일정량을 불입하는 기여금과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보수 예산의 일정량씩 부담하는 부담금을 징수하여 각종 급여의 재원을 마련하는 일이다. 


급여관리 업무는 공무원이 퇴직 또는 사망하거나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廢疾)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유족에게 각종 급여를 지급하는 일이다. 급여에는 질병 및 부상과 재해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단기급여와 퇴직 및 폐질과 사망에 대하여 지급하는 장기급여가 있다.


대부사업은 공무원연금기금을 재원으로 공무원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해 주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공무원 및 자녀에게 학자금 대부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시중은행과 연계하여 다양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부도 시행하고 있다. 


주택사업은 공무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독신자 숙소 운영, 임대주택 운영, 주택 건립 분양, 국민주택 특별공급 알선 등 주택지원 사업을 중점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참고자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권오성,《국민연금 민영화 이야기》자유기업센터, 1998
진선중,《세계의 사회보장》유풍출판사, 1994

집필자
황성원(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