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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맞춤형 복지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배경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는 2005년 5월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과「행정권한의위임 및 위탁에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규정들은 대통령령으로서 행정부 소속 중앙행정기관과 교육기관에 한하여 적용되며, 행정부 이외의 헌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이를 기준으로 별도의 규정 또는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내용

공무원 후생복지는 주거안정 지원, 학자금 대부, 직원능력개발을 위한 학원 수강료 지원, 동호인 활성화 사업 등을 시행하여 왔으나, 공무원 개인이 원하는 복지수요와 관계없이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마련되어 있어 복지예산의 사용규모에 비하여 개인의 기대와 필요를 충족하는 데에는 미흡하고, 복지재정의 한계로 모든 공무원들에게 골고루 복지혜택을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공무원들의 큰 불만을 가져왔다. 따라서, 정부는민간에서 확산되고 있는 맞춤형복지제도를 도입하여 복지예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복지비용과 증가를 억제하면서 복지서비스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한편, 공무원들에게는 복지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공무원 개인 단위로 근속기간, 부양가족수 등에 달 일정한 복지예산을 배정하고, 배정된 복지예산 범위 내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연간 복지예산으로 평균 50∼60만 원을 개인별로 배정하고 복지 선택항목(메뉴)으로 생명·상해보험, 의료비 보장보험, 건강검진, 자기개발, 여가활용 및 보육시설을 비롯한 가정친화형 복지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는 후생복지의 효과성이나 제도의 운영에 관한 유연성이 높아져 행정의 생산성 향상은 몰론 우수 인재 유치에 도움이 되는 등 획기적인 복지 프로그램으로서 공직사회에 자리 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고자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맞춤형복지 포탈 홈페이지

집필자
권용수(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