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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공무원연금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공무원연금법」

배경

우리나라는 정부가 수립된 다음해인 1949년 8월 12일에 「국가공무원법」이 공포됨으로써 공무원연금이 제도화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에 뒤따랐던 국내사정의 혼란과 악성 인플레이션 및 국고재정의 궁핍 등으로 인하여 실현되지 못했다. 그 후 1958년에는 연금제도 창설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법안기초에 착수하였고, 1959년 12월 31일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1960년 1월 1일자로 공포하였다.

경과

제 정 1960.1.1. 법률제 533호

내용

「공무원연금법」은 1960년의 제정 이후 두 번의 전면개정이 있었다. 제정 당시의 「공무원연금법」은 제도면에서나 그 운용면에서 초창기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많은 개선의 여지를 내포하고 있었다. 1962년 첫 번째 전면개정 당시 구법의 「국가공무원법」의 부수적 성격을 탈피하여 모든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일반법으로 광범위하게 그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공무원의 복리향상을 위한 기본제도로서의 성격을 뚜렷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즉 대폭적인 제도의 정비 및 개편으로 오늘날과 같은 「공무원연금법」의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이다. 


이후, 1982년의 전면개정을 통해 공무원연금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큰 변혁의 계기를 마련하였는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연금집행 업무를 위탁운영하도록 한 것이다. 공단설립 당시에는 연금기금의 일부를 총무처 장관이 공단에 대여하여 기금증식 및 후생복지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1982년 전면개정으로 1983년부터 정부의 공무원연금특별회계가 폐지되고 연금기금이 공단으로 이관되었으며, 아울러 비용징수 및 급여지금 등 모든 연금집행 업무가 공단으로 이관되었다.

참고자료

국민연금 홈페이지
김중양,《한국인사행정론》법문사, 2004

집필자
황성원(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