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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단일호봉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공무원보수규정」제13조

내용

1. 단일호봉제
단일호봉제란 공무원의 봉급액을 호봉별로만 차등을 두는 제도를 말하며, 계급개념이 없는 교원 등 비계급제 공무원에 적용된다. 



2. 단일호봉제의 적용원리
개인의 능력이나 성과와는 관계없이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비교적 일정하게 상승되는 것으로써 예를 들면 1년에 1호봉씩 정기적으로 승급이 된다. 근속연수나 직급별로 미리 정해진 호봉표상의 기본급에 따라 그 지급액이 미리 정해져있다. 즉, 정기승급은 근속연수나 직급에 따라 기본급의 송금액 또는 승급률에 대해서 체증, 체감, 혹은 일정하게 가져감으로서 여러 가지 승급형태를 운용할 수 있다.


3. 단일호봉제 적용사례
승진의 기회는 적으면서 장기근무하는 공무원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직급의 강한 요청으로 보수표를 2원화하여 직무급과 근속급으로 나누었으며 이에 따라 모든 직급인이 다 같이 어느 직급에 있거나 30호봉(년)까지 승급할 수 있게 하였다. 이것이 70년대 후반의 단일호봉제이다.


4. 단일호봉제의 문제점
단일호봉제에서는 승진은 되지 않아도 계속 승급은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모든 직급인의 승급액이 다 동일한 액수, 그것도 극히 적은 액수만 승급하게 한 것도 문제가 되었다. 그러므로 다시 80년대 후반에 과거의 직급별 호봉제로 환원하고 근속급을 직급별, 호봉별로 달리 설정하였다.

참고자료

박동서,《인사행정론》법문사, 2001
《두산세계대백과사전》두산동아출판사, 2002

집필자
황성원(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