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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근속호봉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공무원보수규정」제3장 제7조

배경

1949년 6월 20일 「임시공무원보수규정」이 제정되어 그 당시의 공무원의 봉급이 이 규정의 봉급표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 시행되다가 동년 11월 21일 현행 「공무원보수규정」이 제정되었다. 계급별 호봉제가 1949년부터 1975년까지 시행되다가 1976년부터 근속호봉제로 바뀌었다. 그러다가 1986년에는 다시 계급별 근속호봉제가 채택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내용

근속호봉제는 호봉 승급액이 계급별 호봉별로만 상이하고 전체계급의 호봉 승급액이 동일하며 호봉의 획정방법도 근속년수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공무원의 호봉은 경력을 반영하고 있으며 1976년부터 1985년까지는 보급의 구성에 근속급을 적용한 바 있다. 근속호봉제와 계급별 근속호봉제를 비교해보면 계급별 근속호봉제는 호봉 승급액이 계급별·호봉별로 상이하고, 승진 시 일정호봉수를 감소하여 계급별 경력가치에 차등을 두고 있다는 점 등이 둘의 차이점으로 들 수 있다.

참고자료

노순규,《능력형 인사제도 평가ㆍ급여》행정경영자료사 ,2000
박경규,《한국기업의 연봉제 설계방안》경제연구총서 제322호, 1999
김중양,《한국인사행정론》법문사, 2003

집필자
황성원(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