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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선물신고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공직자윤리법」

배경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청렴성 확보와 공직자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마련되었다.

경과

1983년 「공직자윤리법」에 규정화되기 이전에 이미 1980년 8월 20일 국무총리 훈령 제159호 「선물수수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무원의 선물신고제가 실시되고 있었다.


1. 1981.12.31 제정


2. 1993.6.11
제15조 제1항 전단 중 "공무원"을 "공무원(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서 같다)"으로 한다.


3. 1994.12.31
제15조제1항 전단 중 "제22조제1항"을 "제22조"로 한다.

내용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謝禮)ㆍ증여(贈與) 또는 향응을 수수(授受)할 수 없다."라고 하여 국민전체를 위하여 봉사하는 공무원의 성격상 사례 등의 수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직무상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공직자가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게 되는 선물은 외교 관례 또는 원만한 국제관계의 유지를 위하여 거절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으므로 공직자윤리법령에서는 공직자가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 중 일정가액 이상의 선물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된 선물은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참고자료

법제처 홈페이지

집필자
황성원(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