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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소청심사위원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가공무원법」

배경

소청심사위원회는 공무원 권익구제기관으로서 행정기관 소속 국가공무원의 소청과 고충에 대한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 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 통제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

내용

1963년 4월 17일 「국가공무원법」 제9조(법률 제 1325호)에 의거하여 내각사무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신설하였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되었다.



1963년 12월에는 내각사무처 소청심사위원회를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로 변경하였다. 1966년 5월에는 소청과를 행정실로 개편하였으며 1973년 2월에는 위원회 구성을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7인 이내로 조정, 실제 운영은 7인 체제를 유지하였다.



1978년 12월에는 상임위원 외에 약간명의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1981년 11월에는 직제 개정으로 7인의 위원점수를 5인으로 변경하였다.



1991년 8월에는 행정실을 행정과, 심사과로 개편하였으며 1999년 5월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가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로 변경되고 행정과, 심사과가 행정과로 통합되었다.



2004년 6월 12일에는「정부조직법」 및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가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로 변경되었다.


2008년 2월 29일에는「정부조직법」 및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로 변경되었다.



행정부의 주된 소청심사기관은안전행정부에 설치되어 있는 소청심사위원회이다.
소청심사위원회는 그동안 행정자치부에 설치되었으나 2004년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되었다가, 2008년 직제개편으로 다시행정안전부로 넘어왔다.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 결과한다.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ㆍ법원행정처ㆍ헌법재판소 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에 각각 당해 소청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참고자료

강성철 외 공저,《새 인사행정론》대영문화사, 2001
오석홍,《인사행정론》박영사, 2005

집필자
황성원(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