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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육아휴직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가공무원법」

배경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고 맞벌이부부가 늘어감에 따라 여성의 사회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1994년 12월 22일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내용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휴직제도로서,신청 대상은 여성공무원뿐만 아니라 남성공무원도 해당된다.자녀에는 친생자는 물론, 양자까지 포함한다. 이혼한 공무원은 대상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진 자녀가 있을 경우 그 자녀까지 포함한다.

육아 휴직은 「공무원복무규정」의 출산 휴가와는 법적 근거, 성격, 요건이 다르므로 별도로 신청할 수 있고, 출산 휴가를 사용한 후에도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양육하는 자녀수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이 사유로 휴직할 경우에는 청원 휴직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

참고자료

김중양 《한국인사행정론》법문사, 2004
행정안전부 인사실 홈페이지

집필자
김승언(한국행정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