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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정부조직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배경

교원들이 자신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확대시킴으로써 교직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또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노동기준에 관한 보편적 규범을 수용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신인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다.

경과

1. 노사정위원회의 논의
가. 1998년 2월 6일에 노사정위원회에서 교원의 노동조합 결성권을 보장하기로 합의
※ 합의내용 : 정부는 1999년 7월부터 교원의 노동조합 결성권이 보장되도록 1998년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나. 1998년 8월 14일에 노사정위원회 노사관계소위에서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 ’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함 -정부와 노·사·공익 전문위원으로 구성되는 ‘교원노조관련 실무소위’ 를 구성, 구체적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


다. 교원노조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 교원노조 결성 보장방안을 위한 토론회 개최(9월 23일 노사정위원회 주최)
1) 교원노조 관련 전문가 토론회(9월 30일 노동연구원·교육개발원 주최)
2) 전문가 간담회(10월 14일 노동연구원·교육개발원 주최)


라. 1998년 10월 31일에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에서 구체적 보장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


2. 입법추진
1998년 11월 23일에 정부는 노사정 합의에 따라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1998년 정기국회에 제출(1998.12.1)-1999년 1월 6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1999.1.29. 공포)

내용

* 주요내용

가. 보편적 국제기준에 따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되, 교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고려
- 단결권, 단체교섭권은 인정, 단체행동권(쟁의행위)은 불허
- 단체교섭권과 관련, 단체협약 체결권을 인정하되 법령·조례·예산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하고 성실이행의무 부여


나.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동기본권 보장
1) 시·도 또는 전국단위로 노조설립
- 교원의 임금·근무조건 등이 전국적으로 공통되고, 임용권도 광역시·도 교육감이 갖고 있는 등 교원의 특수성을 고려
- 광역시·도 또는 전국단위로 교원노조를 조직, 단위학교 차원에서의 교원노조 설립은 금지


2)적용대상
가입자격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


3) 단위학교 차원에서의 교섭 불허
교섭구조도 노동조합의 조직체계와 동일하게 임금·근무조건 등이 결정되는 광역시·도 또는 전국단위로만 교섭
- 단위학교별로 교섭의무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학습환경을 저해할 뿐 아니라 사학재단도 사학의 자율성을 요구하면서 교원노조 합법화에 반발하는 문제 발생


4) 단체교섭사항은 임금·근무조건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국한
단체교섭사항은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
※ 교육정책·교육과정 등의 사항은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행정기관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집행하는 사항이므로 교섭사항으로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


5)단체교섭시 국민여론·학부모 의견 수렴
단체교섭·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국민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당사자가 국민여론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섭


6)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설치
쟁의행위 금지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별도의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설치


다.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교원노조에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경우 교육현장이 정치적 영향을 받게 되어 학습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치활동은 금지


라.입법체계 : 노동관계법의 특별법 제정
1) 교원의 특수성과 입법기술상의 문제점 등을 감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의 특별법으로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2)「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교원 노동조합의 설립, 단체교섭체결, 노동쟁의 등에 관한 사항중 교원노조에 특례로 적용되는 사항만을 규정하고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준용

참고자료

교육부,《교원노조제도의 올바른 이해》, 2006
교육부 교원정책과,《「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해설》, 2006

집필자
김승언(한국행정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