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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공무원 직장협의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배경

「헌법」 제33조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기본권은 근로조건에 관해 근로자와 사용자간 대등하고 균형적인 교섭력을 형성하게 함으로서 사회ㆍ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데 근본취지가 있다. 또한, 80년대 이후 민간부분의 경우 복수노조 허용 등 다양한 노동기본권 강화운동으로 많은 부분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왔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 국민전체의 봉사자, 담당직무의 높은 공공성, 근무조건 법정주의 등의 이유로 인해 민간부분에 비해 노동기본권이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일반노동자의 경우 민간회사의 사용자가 행사할 수 있는 각종 노동억압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반면, 공무원의 경우 국가권력의 대행자로서 직업적 안정이 보장되고 있고, 업무의 강한 공익적 특성 때문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우리나라도 1991년 세계노동기구(ILO)에 가입함에 따라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ILO가 요구하는 일정수준의 노동운동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 또한, OECD의 가입국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국제적 의무를 부담하고, 공무원인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존중해야 할 입장에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1998년 2월 6일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부는 1999년 1월부터 공무원의 직장협의회 설치를 위한 관련 법안을 1998년 2월까지 임시국회에 제출하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결성권 보장방안은 국민적 여론수렴과 관련법규의 정비 등을 고려하여 추진한다’는 사회협약을 맺게 되었다.

내용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ㆍ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설립ㆍ운영하는 협의체이다.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ㆍ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단체가 아니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의 노사협의회와 유사한 단체라고 할 수 있다. 즉,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기관장과 당해기관 고유의 근무환경 개선ㆍ업무능률 향상ㆍ고충처리 등에 관하여 협의하는 협의기구로서 「국가공무원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노동조합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공무원노동조합과의 차이는 두 조직 모두 “근무여건의 개선을 통한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보호”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으나, 공무원노동조합은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활동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반면,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무원 관계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기관내부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는 협의기구로서 집단 행위시 「국가공무원법」의 저촉 등 활동이 제한되어 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과정을 살펴보면 1997.12.23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제22차 전체회의에서 ‘공무원단결권보장방안’에 대하여 의결하였다. 이어 문민정부 출범 직후 1998.2.6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의 결과로 1998.2.24에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을 제정하여 199.1.1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겪고 탄생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00년 말에 전국적으로 176개 기관이 설립되어 36,071명이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그 중에 중앙행정기관이 15개 기관에 2,445명,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 46개기관에 3,324명,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기관이 104개 기관에 29,135명, 시ㆍ도 교육청이 11개 기관에 1,166 명 그리고 사법기관이 14개 기관에 2,673명이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당시의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조직률과 가입률은 전체 2,400여 기관중 176개 기관에 직장협의회가 설립되었으므로 약 7.3%의 조직률을 나타내고 있었고, 6급이하 가입가능 인원26만여명 중 36,071명이 가입하여 13.9%의 가입률을 나타냈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 단위의 설립을 원칙으로 한다. 설립할 수 있는 기관은 「정부조직법」 및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상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 단위이다. 다만, 기관장이 5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독자적으로 설립하거나 통합설립여부를 결정하되, 최소의 설립단위는 5급 기관장으로 할 수 있다. 직장협의회는 노동조합이 아니고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의 제정목적이 단일 직장 내에서 당해 직장 고유의 근무환경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당해 기관 스스로 운영상의 문제점 또는 미비점을 개선하는 데 있다. 또 연합현의회를 조직하거나 이를 위해 활동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리고 인사ㆍ노무관리 등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가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관운영에 관한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업무의 능률성을 기하는 한편, 협의회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협의회에서 협의할 수 있는 사항 중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서는 사무실의 조명ㆍ청결ㆍ안전, 휴게실ㆍ흡연실 설치, OA사무실 설치, 통근버스 운영 등이고 업무능률향상에 관한 사항으로는 업무에 관련된 전문교육훈련, 결재과정의 간소화, 구비서류의 감축, 업무처리절차의 간소화, 예산절약의 생활화 등이며, 소속공무원의 고충에 관한 사항으로는 당직부담의 경감, 대기성 근무지양, 경조비용 합리화, 복장자율화 등이며,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는 제안제도의 활성화, 직원간담회 수시 개최, 동호인회 활성화 등을 들 수 있다.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기관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법령의 개정을 수반하는 사항, 기관장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사항,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사항, 명백한 상황 변동이 없는 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합의한 사항 등이 있다.

참고자료

박현철,〈공무원직장협의회의 현황과 제도적 개선방향〉, 2001
김중양,《한국인사행정론》법문사, 2004

집필자
황성원(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