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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공무원복무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배경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내용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은 1963.6.1에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에 따라서 대통령령 제1339호로 제정되었다. 이 규정에는 근무시간, 휴가, 영리업무 및 겸직, 정치운동 및노동운동 등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 개정작업이 있었는데, 주로 근무시간, 휴가에 관한 사항이 주요 대상이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전체 5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순서는 총칙, 근무시간, 휴가, 영리 및 겸직, 정치운동 및 노동운동이다. 제1장 총칙에서는 본 규정의 제정목적, 공무원의 선서, 책임, 근무기강의 확립, 친절ㆍ공정, 당직 및 비상근무, 출장공무원, 겸임근무, 파견근무,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복장 및 복제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제2장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이에 대한 변경,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 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이 규정되어 있다. 현 규정에 의하면 근무시간은 1주간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고 있고, 토요일은 휴무일로 정하고 있다. 제3장에는 휴가의 종류, 연가에 관한 규정,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제4장에는 영리업무의 금지와 겸직허가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제5장은 정치적 행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시행세칙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참고자료

한국행정연구원,《한국행정사료집》, 1996
김중양,《한국인사행정론》법문사, 2004

집필자
권용수(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