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정부수립 이후 상당기간 현대적인 의미의 근무성적평정제도가 정부 내에서 조직화되지 못했다. 법적인 기초가 없었고 각 부처에 따라 모호한 평가요소에 관한 심사·평가의 기록을 만들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실천적 효용이 없었다. 하지만 그 필요성에 의해 1960년대로 들면서 체계화되기 시작했다.
「근무성적평정규정」(각령 제234호, 1961.10.22) 제정 이후 수차례 개정하였으며 각종 인사관련법령 중 평정관련 내용을 통합하여 「공무원평정규정」(대통령령 제18421호, 2004.6.11 )을 제정, 공무원평정규정을 전부 개정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187호, 2005.12.26)을 공포하였다.
1. 적용대상
5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2. 근무성적평가의 방법
가. 평가자와 확인자 : 평가자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상위 감독자, 확인자는 평가자의 상급·상위 감독자 중에서 소속장관이 지정한다.
나. 평가항목 :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을 기본항목으로 하며, 소속장관의 판단에 따라 직무수행태도를 추가할 수 있다.
다. 평가방법 :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등의 평가항목에 대해 실시하며, 평가 항목의 총점은 총 100점으로 한다. 연 2회 실시가 원칙이며, 상반기 평가는 기관 사정에 따라 생략이 가능하다.
라. 근무성적평가위원회 : 평가대상 공무원의 상급·상위 감독자 중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대상 공무원의 점수를 산정하고 평가결과의 조정·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인사행정론》박영사, 1993
중앙인사위원회《공무원인사개혁백서》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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