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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공무원평정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배경

정부수립 이후 상당기간 현대적인 의미의 근무성적평정제도가 정부 내에서 조직화되지 못했다. 법적인 기초가 없었고 각 부처에 따라 모호한 평가요소에 관한 심사·평가의 기록을 만들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실천적 효용이 없었다. 하지만 그 필요성에 의해 1960년대로 들면서 체계화되기 시작했다.

경과

「근무성적평정규정」(각령 제234호, 1961.10.22) 제정 이후 수차례 개정하였으며 각종 인사관련법령 중 평정관련 내용을 통합하여 「공무원평정규정」(대통령령 제18421호, 2004.6.11 )을 제정, 공무원평정규정을 전부 개정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187호, 2005.12.26)을 공포하였다.

내용

1. 적용대상
5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2. 근무성적평가의 방법
가. 평가자와 확인자 : 평가자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상위 감독자, 확인자는 평가자의 상급·상위 감독자 중에서 소속장관이 지정한다.


나. 평가항목 :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을 기본항목으로 하며, 소속장관의 판단에 따라 직무수행태도를 추가할 수 있다.


다. 평가방법 :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등의 평가항목에 대해 실시하며, 평가 항목의 총점은 총 100점으로 한다. 연 2회 실시가 원칙이며, 상반기 평가는 기관 사정에 따라 생략이 가능하다.


라. 근무성적평가위원회 : 평가대상 공무원의 상급·상위 감독자 중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대상 공무원의 점수를 산정하고 평가결과의 조정·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참고자료

《인사행정론》박영사, 1993
중앙인사위원회《공무원인사개혁백서》 2005
국정브리핑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집필자
김승언(한국행정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