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인사/조직

지역인재추천채용제 시행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배경

오랫동안 지속되고 심화되어 온 중앙과 지방간 격차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인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들 수 있다. 최근 행정·외무고시 등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대부분이 서울 소재 대학출신이라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평등조치가 요구되어 왔다. 


제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공공부문에 인재지방할당제를 도입하여 중앙과 지방간 인력격차를 해소하고 유능한 지방인재를 육성하겠다.”라는 대통령 정책공약에서 가시화 된 이후, 참여정부의 다양한 정책들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지역인재추천채용제는 복잡·전문화되는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채용방식을 보완하는 충원경로로서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력을 공직에 유치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 또 다른 의의가 있다.

경과

1997. 2 : 전국13개 대학 총장 인재지역할당제 추진위원회 구성
1997. 10 : 〈인재지역할당제 입법추진 공청회〉 개최
2002. 12 : 제16대 대통령 선거공약 “인재지방 할당제” 도입
2003. 12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지방출신 공직임용 확대방안’ 논의
2004. 2 :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를 추진키로 확정
2005. 3 :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도입근거 마련
2005. 5 : 「공무원임용령」 개정,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운영규정」 제정

내용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는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소정의 어학능력을 갖춘 자로 학교장이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과 PSAT 및 구술시험을 거쳐 선발하여 3년동안 견습근무하게 한 후 근무성적 및 자질이 우수한 자를 일반직 6급으로 임용하는 제도이다. 견습직원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대학은고등교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학으로 추천연도의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대학별 2명 내지 4명을 추천할 수 있다.


견습직원은 대학으로부터 추천된 자들을 대상으로 PSAT(공직적격성 테스트) 및 면접시험을 거쳐 합격자를 결정한다. 추천 및 선발은행정분야와 기술분야간 균형을 이루도록하고, 특정 지역 소재의 대학 출신 비율이 당해 시험 합격자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격자를 결정한다.

참고자료

중앙인사위원회,《공무원인사개혁백서》, 2005

집필자
김승언(한국행정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