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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시행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공무원임용시험령」

배경

여성채용목표제가 2002년 말로 그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정부는 그간 실시된 여성채용목표제에 대한 시행효과 분석을 바탕으로 이를 발전적으로 개선·보완하여 공직 내 성비의 균형유지와 양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내용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운영된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를 바탕으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공무원 채용 시 어느 한쪽의 성의 합격자 비율이 30% 미만일 때 합격선 범위 내에서 해당 성의 응시자를 목표비율만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이다. 종래 여성채용목표제가 모집단위 10명 이상의 시험에 적용되었던 것과 달리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선발 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행정·외무·기술고등고시 및 7급·9급 공채시험을 대상으로 하며 교정직렬·소년보호직렬·검찰사무직렬 등 일부 직렬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002년 12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을 개정하는 한편 「양성평등채용목표제실시지침」을 수립하여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채용시험에 본 제도를 적용하였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도입된 첫해인 2003년에는 행정고시 여성 2명, 7급 공채 여성 19명, 9급 공채 여성 8명·남성 9명으로 총 여성 29명, 남성 9명이 추가적으로 합격하였다.


2005년부터는 그동안 업무특성 등으로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적용이 제외되었던 검찰사무직렬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2005년도 17%, 2006년도 19%, 2007년도 20%)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한다.본 제도의 시행으로 종래 모집 및 응시인원이 적어 여성진출이 저조했던 기술직 분야에 여성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여성합격비율이 높았던 일부 직종에서는 남성합격률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와 공직 내 직종간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일정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자료

행정안전부 인사실홈페이지
《공무원인사개혁백서》중앙인사위원회, 2005

집필자
김승언(한국행정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