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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복지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가공무원법」제5조, 제77조 제3항
「공무원 후생복지 단체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지침」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정부의 생산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배경

공무원들이 한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자신의 직무에 충족을 느끼고 성실히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경과

공무원 보수와 같은 금전적 차원 이외의 공무원 복지에 관한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 1963.4.17에 전면적으로 개정되면서 만들어졌다. 능율증진을 위한 실시사항을 규정한 제5조와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77조가 공무원의 복지에 관하여 규정한 조항들이었다. 이후 공무원 복지는 각 기관이나 단체의 후생복지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법령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가, 2005.5.26에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면서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

내용

광의의 공무원 후생복지 제도는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근무조건 및 환경, 그리고 사기관리를 통하여 공무원들이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정의된다. 이러한 정의는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에서 잘 나타나 있다. 「국가공무원법」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의 증진을 위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보건, 휴양, 안전, 후생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야 하고, 각 기관의 장은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52조), ‘공무원이 질병, 부상, 폐질, 퇴직, 사망 또는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그리고 정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복리와 이익의 적절 공정한 보호를 위하여 그 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77조).


과거에는 고용주인 정부가 공무원 개개인들의 의사와는 별개로 다수를 위한, 그리고 표준화된 일방적인 시혜차원의 후생복지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공무원 개개인들과 그들 가족의 욕구와 필요성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정부의 욕구 및 필요성을 그들에게 이해시키고 이룰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양자간의 필요성과 욕구를 균형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후생복지의 개념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움직임들이 국민의 정부 시기의 “공무원 삶의 질 향상 종합대책”과 “맞춤형 복지제도”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메뉴 중 개인에게 할당된 일정한 복지예산 한도 내에서 개인의 욕구와 기호, 삶의 양식에 따라 복지 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할 수 있게 한 제도를 말한다. 즉, 맞춤형 복지제도는 정부에서 복지항목과 수혜자격 등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공무원의 욕구와 관계없이 제공하는 전통적인 후생복지제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공무원 개개인이 본인이 처한 상황이나 선호도에 비추어 본인의 의지에 의해 후생복지 혜택의 유형이나 수준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공무원 후생복지는 공무원 인력관리의 한 축으로서 우수인력의 확보ㆍ유지, 사기관리에 의한 직무능률과 공무원 개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와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참고자료

행정안전부 인사실(http://www.mopas.go.kr)
중앙인사위원회,《중앙인사위원회 제1기 공무원인사개혁백서》, 2002
윤윤봉,〈한국공무원 후생복지의 개선에 관한 연구〉, 1988

집필자
권용수(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