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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연금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공무원연금법」

배경

1959년에 들어와서 당시의 중앙인사행정기관인 국무원 사무국에서 「공무원연금법」을 제정, 1960년 1월 1일에 공포·시행함으로써 공무원이라는 특수직역을 대상으로 국가책임 하에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인 공무원연금제도가 설립되었다.

경과

연금제도는 정부수립 다음 해인 1949년 「국가공무원법」의 제정으로 그 모습을 띠게 되었으며, 이후 1960년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되었다.

내용

공무원연금제도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질병ㆍ부상ㆍ폐질 및 불의의 재산상의 피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토록 하는 제도이다.


공무원연금제도의 목적은 인사행정면에서는 공무원의 장래에 대한 생활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줌으로써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연금제도의 실시로 노령이 된 공무원을 퇴직할 수 있게 하고, 대신 유능한 젊은 인재를 등용함으로써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행정상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또한 연금제도는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재직 중의 사고나 퇴직에 대하여 국가가 적절한 급부를 보장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며, 전국민적 사회보장제도 확립에 이바지하게 된다. 공무원연금제도는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국민연금제도 등과 같이 모두 사회보험제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각기 근거법이 다르고 적용대상과 비용부담 등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재원조달방법으로써 정부와 공무원이 공동으로 기금조성의 비용을 부담하는 기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재원관리형태로써 연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미리 기금을 마련하고, 이 기금과 기금을 투자하여 얻어지는 이익금으로서 연금에 충당하는 기금제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는 국가가 급여의 주체가 되는 점에서 형식적으로는 연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급여를 위한 재원의 50% 상당금액은 공무원의 기여금으로 조성되고, 급여액이 당해 공무원이 납부한 기여금의 금액에 비례하며, 지급조건만 되면 생활능력이 충분하더라도 지급이 되는 점에서 현실적으로는 공무원 상호간의 공제조합적인 성질도 내포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무원연금법」이 규정한 연금대상은 국가및 지방공무원이고, 회계방식은 기업회계이며, 관할기관은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다.

참고자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김중양,《한국인사행정론》법문사, 2004

집필자
황성원(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