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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공무원윤리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윤리헌장」

배경

행정의 기능과 역할이 양적으로 팽창하고 질적으로 고도로 변함에 따라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고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재량권의 범위가 점점 커짐에 따라 공무원의 자질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고, 이에 따라 공무원 윤리는 행정권력의 남용과 독주화 및 부패화와 같은 공무원의 부정적인 행정 형태에 대한 방지방안으로 고려되기 시작하였다.

국제사회에서도 국제적 수준의 공무원 윤리를 요구한다. 더욱이 국제적 반부패 움직임은 정부와 기업 모두에게 반부패입법, 국제상거래 상의 뇌물방지를 요구하고 있는 등 국제차원에서 정부·기업윤리에 대한 요구가 점차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 있어, 각 국가들은 정부활동을 윤리적으로 수행하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가 저하될 것이고 국가경쟁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 윤리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는 상황이다.

경과

o1981.12.31 「공직자윤리법」 제정
o1983.1.1 재산등록제도 실시
o1993.2∼3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이 재산을 자진 공개(1993.2.27)
o1993.6.11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의원입법)

내용

공무원 윤리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무원의 윤리란 단순히 부정부패를 방지한다는 소극적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전문적 직업인으로서의 사명과 봉사의 정신을 의미한다.


오늘날 현대행정국가에서는 행정의 권한과 기능이 확대 및 강화되고 있으며 행정이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띠게 되어,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자신의 책임성이 나날이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으며 양심에 입각한 자율적인 통제가 요청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공무원 윤리를 강화하고 실천하고자 다음과 같은 정책 및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1.「공직자윤리법」 제정(1981년)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 공개를 제도화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공직자의 선물신고·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2.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실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이상 공무원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해야하며 첫 등록 이후 이듬해부터는 재산변동부분에 대해 자진신고 해야 한다.


3. 선물신고제 실시
공직자 본인 및 가족이 외국이나 외국인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10만원 또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이를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 국고에 귀속시킴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립하려는 제도이다.


4.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재산등록의무자로 하여금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보유재산을 등록하고 매년 변동사항을 신고하게 함으로써 재직 중 재산의 부정한 증식을 방지하며, 1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등록재산을 관보(공보) 에 공개하고 주식거래내역을 신고ㆍ심사하여 공직자 재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5.「부패방지법」시행
공직자 및 공공기관과 관련된 부패 행위를 근절하고 내부 고발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이다. 2001년 6월 28일 국회 표결에 붙여 통과된 법으로, 내부 고발자 보호 및 부패방지위원회 신설을 뼈대로 하고 있다.

참고자료

행정자치부,〈공직자윤리법 개요 및 연혁》

집필자
권용수(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