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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징계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가공무원법」

내용

징계란 법령ㆍ규칙ㆍ명령의 위반에 대한 처벌로서, 공무원의 신분적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상실하게 하는 인사절차를 의미한다. 징계는 공무원이 맡은 바 직무를 보다 성실히 수행하게 하고 행동 규범을 준수하게 하기 위한 통제 활동으로,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통해서 공무원들의 잘못된 행태를 교정하려는데 주목적이 있다. 그러나 예방의 목적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즉, 징계를 적극적인 측면에서 보면 단순한 처벌이 아닌 교육훈련의 의미도 지닌다. 징계는 범법 행위나 직무 태만을 처벌하는 수단인 동시에 그러한 사유의 발생을 억제하려는 예방적 목적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징계사유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사유는 1)이 법 및 이 법에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하였을 때, 3)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 처분의 종류는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다.


징계처분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인사행정의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다.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파면ㆍ해임ㆍ직원면직ㆍ권고사직에서부터,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시키되 직무 수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정직ㆍ직위해제, 그리고 강임ㆍ감봉ㆍ견책ㆍ경고ㆍ전보ㆍ근무성적 평정에서의 감점 등 다양한 처벌의 수단이 강구될 수 있다.

참고자료

강성철 외 공저,《새 인사행정론》대영문화사, 2001
박응식,《인사행정론》 (주) 와이ㆍ제이물산,1991

집필자
황성원(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