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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소청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배경

소청제도는 일종의 행정심판제도로서 사법 보충적 기능을 통해 공무원의 권리를 구제해 주려는 제도이다. 소청심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전심절차이다. 부당한 인사처분을 시정하여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 소청심사제도의 일차적인 목적이지만, 이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파생적 효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권자들의 자기 규제와 자율통제를 촉진하는 효과라 할 수 있다. 소청심사의 가능성은 인사권자들이 조심스럽게 행동하도록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즉, 소청제도는 공무원과 소속기관 양자의 관계에 있어서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 하겠다.

경과

행정심판절차로서의 사후 구제장치가 행정 내부적으로 마련된 것은 1961년 9월 18일 구 「국가공무원법」 개정시 항고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징계 처분에 대해 부분적으로 불복절차를 수행토록 하였는바, 5급 공무원의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내각수반 소속 하에 설치된 특별항고심사위원회에서,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각 기관의 보통항고심사위원회에서 삼사하도록 하였다. 소청심사위원회는 국가공무원 제정 당시 위 항고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내각사무처, 국가재건최고회의, 법원행정처에 설치되었고, 현재는 행정안전부,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에 각 소청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및 특정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각 개별법에 설치근거를 마련, 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용하고 있다.

내용

소청제도는 징계처분이나 강임ㆍ휴직ㆍ면직ㆍ직위해제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 구제하는 제도이다.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기타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 이의 구제를 위한 방법으로는 다음의 3가지가 있다. 첫째, 당해행정기관 내부에서만 재심, 구제 방법이 강구되는 경우이다. 둘째, 당해행정기관 외의 중앙인사기관에서 재심하는 경우이다. 셋째, 행정기관과는 별개의 강한 독립성과 합의성을 가진 행정 재판의 방법에 의한 방법이 있다. 우리나라는 두번째의 방법에 따라 약간의 독립성과 합의성이 보장된 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집필자
황성원(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