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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정년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가공무원법」

배경

이 제도는 범법행위나 특별한 과오는 없지만 직무수행능력의 저하가 추정되는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정한 연한에 따라 공직에서 물러나게 함으로써 정부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보장하고, 인적자원의 신진대사를 적정하게 하며, 재직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려는 것이다.

경과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또한 명예퇴직과 관련된 규정이 1998년에 신설되었는데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때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20년 미만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963년 4월에 정년제도가 처음으로 도입(5급 이상 61세, 6급 이하 55세. 기능직 40∼61세)되었고, 1978년 12월에는 6급 이하 공무원 정년의 개별연장제가 도입되었다. 1982년 12월에는 5급 이상 기술직 공무원 정년의 개별 연장제가 실시되었고 86년 12월에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이 3년 연장되었다. 1991년 5월에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 개별연장제가 도입되었다. 그러다가 1998년 2월에는 일반직 및 기능직 정년을 1년씩 단축하고 정년연장제도를 폐지하였다.

내용

정년제도는 공무원이 재직 중 발전 없이 장기간 근속하거나 노령이 되어 유용성이 감소된 경우, 법으로 정한 시기에 자동적으로 퇴직하게 하는 제도이다. 정년제도의 유형으로는 연령정년제와 근속정년제, 계급 정년제가 있다.



가장 널리 채택되고 있는 것은 연령정년제도(노령정년 또는 은퇴)이다. 이 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의 일반직 공무원에게 적용되고 있다. 근속정년제는 공직에 임용된 후 일정한 근속연한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정년퇴직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장교군인에게 적용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공무원 개인의 능력이 아무리 우수하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된 후부터의 연수를 계산하여 장기간 근무경력이 있으면 퇴직시키는 제도이므로 공직의 신진대사를 높인다는 장점 외에는 존립 근거가 희박하다.



계급정년제(직급정년제)는 군인ㆍ경찰ㆍ소방공무원 등 엄격한 계급구조를 갖고서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공무원이 일정기간 승진하지 못하고 동일계급에 체재하면 기간만료와 함께 자동적으로 퇴직시키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공무원에게는 연령정년제와 함께 계급정년제가 적용되고 있다.

참고자료

박응격,《인사행정론》 (주) 와이ㆍ제이 물산 , 1994
오석홍,《인사행정론》박영사, 2005
중앙인사위원회,〈공무원 정년제도 비교분석〉중앙인사위원회, 2002

집필자
황성원(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