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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공무원단체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배경

우리나라 「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공무원인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자에 한하여 그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규정을 받아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공무원단체의 허용범위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경과

제헌 「헌법」제18조는 노동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권의 자유를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공무원도 이러한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았다. 1953년에 제정된 「노동조합법」 제66조가 그 예에 속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제5차 헌법개정(1962년 12월)에서 공무원의 경우 법률로 인정된 자를 제외하고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질 수 없도록 금지하였다. 제6공화국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노동 3권을 인정하나 공무원인 근로자는 노동3권은 법률에 위임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만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한편 교원의 경우 제1공화국 초기에는 노동조합 결성이 금지되어 있지 않았으나 구체화되지 못하였으며, 1960년대와 80년대에 교원노조 결성을 둘러싸고 정부당국과 많은 마찰을 빚은 끝에 결국 노조 결성이 좌절되었다. 그러나 1999년 정기국회에서 제정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에서는 국ㆍ공ㆍ사립학교 교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1999년 1월부터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고용직 공무원 등이 근무환경 개선ㆍ업무 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해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내용

공무원단체 또는 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복지 증진, 기타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되는 공무원 집단의 단체로 정의될 수 있다. 공무원은 사기업체의 근로자와는 신분이 다르나 공무원 집단의 집단적 이익을 표출하여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한다. 공무원은 주권자의 공복으로서 공적 업무를 수행한다는 특수성을 갖는다. 따라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으로서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은 공무원들의 경우에 일정한 제약을 받는다.



우리나라는 공무원단체의 구성 및 노동운동 등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지식경제부 소속의 현업기관과 국립의료원의 직업 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 공무원 및 고용직 공무원을 말한다.



공무원단체의 활동 내용은, 일반 노동조합에서와 마찬가지로, 단체의 구성, 단체교섭, 단체행동으로 구분된다. 단체구성은 공무원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단체를 결성할 권리를 말하고, 단체교섭권은 공무원의 이해관계에 직결되어 있는 보수, 근무조건의 개선, 기타 인사상의 문제 등에 대하여 공무원단체가 단체적으로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단체행동권은 단체교섭이 여의치 않을 경우, 태업이나 파업 등의 실력 행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외에 교원노조에게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되 파업 등 단체행동권은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항을 임금, 근무조건, 복지후생 등 교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과 관련된 사항으로 제한하고 있다. 공무원단체의 단체행동권은 극소수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인하고 있다. 그 이유는 공공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성을 지닌 공무원들의 파업은 공익을 심대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참고자료

김중양,《한국인사행정론》법문사, 2004
강성철 외 공저,《새인사행정론》대영문화사, 2001

집필자
김승언(한국행정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